【서식 1】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자

인적 사항

성   명

학    번

대학(원) 

학과(전공)

휴대전화  

이메일 

교육봉사 

활동기관 

기 관 명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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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본교 교직부  □ 동행프로그램  □ 기타

□ 일반 교육봉사  □ 자유학기/학년제 교육봉사

□ 학교(유치원 포함)     □ 학교 외 

□ 금전적 보상 없음    □ 있음 

교육봉사

예정활동

시간

1일 (         ) 시간 / 총 (           ) 시간 예상     

내용

※주의사항

가.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순수교육 목적의 무보수 교육 활동을 인정한다. 예) 교과목 학습지도, 진로 및 진학, 학습, 학교 생활에 대한 멘토링,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도, 중학교 방과후 교실 지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등.

나. 급식 지도, 야간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장서 정리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교육봉사 시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하며, 이동시간, 사전교육 및 준비시간을 제외한 순수 교육봉사시간만을 인정한다.

라.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 프로그램 경우, 각급 학교에서의 교과목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체험학습 지원만 인정하며,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단순 업무 보조 등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만 인정한다. 또한 동행 교육봉사활동 실적을 본교 ‘사회봉사’ 과목의 실적으로 이중 활용할 수 없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마. 봉사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을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 유교, 초교, 특수(중등 특수 제외)를 제외한 다른 전공 및 학과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교육봉사 활동의 시행을 적극 권장한다.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교육봉사 이수내용이 계획서와 현저히 달라져서 교육봉사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 가

여 부

□ 허가

확인자

사범대학 

학과장/지도교수                 (인)

일반대학교직과정

교직부장                      (인) 

□ 불허

교육대학원

부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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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자

인적 사항

성     명

학     번

대학(원) 

학과(전공) 

휴대 전화  

이메일 

교육봉사 

활동기관 

기 관 명 

연락처 

주소

소재지 주소 기입하세요

홈페이지 주소 기입하세요

차수 

일자

시간

구분(√)

봉사활동 내역  

일반

자유

1

년/월/일

00:00~00:00

필요에 따라 표의 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합계

총      시간     분

일반봉사( 시간  )+자유학기/학년봉사(  시간   )

기관 확인자

소속 부서:                     이름:                         (인)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봉사활동기관장)                              직인 

이화여자대학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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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교육봉사활동 평가서

 
교육봉사활동 평가서 

교과목명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학년도 -  학수번호(분반)

성   명

학    번

대   학 

학과(전공) 


연번

기관명          

기간

활동 시간

필요에 따라 표의 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합계

총 기관 수: (    )개 / 총 활동 시간: (    )시간 (   )분 

평가 1

나는 교육봉사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상    중    하

평가 2

[성찰점 자유기술]


사 

가 

※ 이 수 여 부 

S   □     /     U  □

※ 평 가 일 자

20   년         월         일

※ 확  인  자

사범대학 

학과장/지도교수 __________________(인)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부장    ___________________ (인) 

교육대학원

부원장      ___________________ (인)



1. 총 60시간 교육봉사활동 후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지정기간(12월)에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2. 아래 ※ 란은 담당교수가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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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봉사 신규 서식 작성 및 사용 안내


1. 총 3종으로 정리된 이 서식은, 교육봉사의 계획[서식 1] – 실행[서식 2] – 평가[서식 3]로 이루어지는 교육봉사 지도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2.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서식1]‘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허가와 확인을 받은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다(특정 기관에서 실시할 때마다 제출). 기관별 교육봉사활동 후 [서식2]‘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사 날인과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총 60시간 교육봉사 완료 후 [서식3]‘교육봉사활동 평가서’에 그간의 봉사내역을 누가 작성한다. 


3. 해당 서식의 표로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본 서식 파일을 적절히 편집, 수정하여 표를 늘려 사용한다. 교육봉사활동 서류 작성 시 주요내용과 시간 등에 수정테이프, 수정펜 등의 사용은 금하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두 줄로 긋고 해당 부분에도 지도교사 날인을 받는다.


4. 기관별 순서대로 [서식 2]를 정리한 후 [서식 3]을 첫 표지로 하여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지정기간(12월)에 행정실로 제출한다.


5. [서식 3]의 아래 1/3은 담당교수(교육대학원 부원장)가 작성한다. 담당교수는 [서식 3]을 기준으로 해당 학생의 전체 교육봉사 실시 내역 개요를 확인하고, 각 기관별 봉사 내역을 검토하여 최종 성적을 부여한다.



<예시> 강이화 학생의 교육봉사 완료 후 제출본

[서식 3]

(누가기록: 총 4개 기관)

A학교~D학교

+

[서식 2]

(A교)

[서식 2]

(B교)

[서식 2]

(C교)

[서식 2]

(D교)

정렬: 기관순 -  시간순

학생 작성 / 담당교수(부원장) 확인

학생 작성 / 봉사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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