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6】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수 강 학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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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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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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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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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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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사 기 관 관 련 사 항 |
봉 사 기관명 |
운영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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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설립년도 |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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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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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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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담당자 확인 |
*기관에서 교육봉사생의 교육봉사활동을 책임지고 지도할 담당자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직책 : 성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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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사 활 동 관 련 사 항 |
<첨부자료 작성 및 준비> ①'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빙 서류(예: 기관 신고필증,허가증 등) ③ 해당 기관의 개요(예: 홈페이지 기관 소개 부분 인쇄, 기관 공식홍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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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사항 |
심의대상 여 부 |
대상 ( ) 비대상 ( ) |
심의결과 |
가 ( )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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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 |
사범대학 |
학과장/지도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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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교직과정 |
교직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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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
부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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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NO. |
교육봉사활동 접수확인서 |
수 강 학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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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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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전공) |
학번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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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기관명 |
교육봉사 활동명 |
심의대상 / 비대상 |
* 유의사항 : ① ※ 표시 부분은 수강생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② 신청서 접수 시에 접수확인서를 꼭 받아가십시오.
③ 수강학기: “교육실습Ⅰ” 교과목 수강학기 또는 수강 예정 학기임.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1. 교육봉사활동사항
교육봉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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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봉 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2. 교육봉사활동내용
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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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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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세부내용 (봉사자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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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요일/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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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기관 인정 지침
가.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기관으로 적격한 기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기관이나 단체이어야 하며, 반드시 교육봉사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봉사지도자(슈퍼바이저)가 있어 교육봉사자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 기관 선택 후에는 기관 및 활동이 ‘교육봉사’에 적격한 것인지를 밝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심의 담당자(사범대-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 일반대학 교직과정 – 교직부장 / 교육대학원 –부원장)에게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빙 서류
③ 해당 기관의 개요(예: 홈페이지 기관 소개 부분 인쇄 또는 기관의 공식 홍보물)
다. 심의 결과가 ‘승인’이면 봉사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 ‘반려’이면 다른 적격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