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작성 안내(재학생용)]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직과정이수신청서 및 해당서류를 입학 전 2~3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자격종별 제출 서류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1) 교직과정이수신청서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 신청서

3) 출신대학 성적증명서(반드시 교과목 이수구분 표기(󰄤전공필수, 일반선택 등) 및 졸업일자 또는 학위등록번호 기재되어야 함) 

4)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출신대학 교직 기본이수과목 목록 

-  기본이수과목 교육과정 일치증명서

-  교직과목 이수 관련 확인서

-  교육실습 면제신청서

-  교원자격증 사본

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     ※ 현직교사에 한함

1) 교직과정이수신청서

2) 교원자격증 사본

3) 재직증명서 

다. 특수학교 정교사(2급)

1) 교직과정이수신청서

2) 교원자격증 사본(제출용)

라. 전문상담교사(1급)

1) 교직과정이수신청서

2) 교원자격증 사본(제출용)

3) 경력증명서

※ 교육대학원 입학 전 반드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필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소지한 자격증과 동일한 학교급·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경력만 포함하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됨(종일제 강사 인정불가)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안내

※  “3.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본인의 성적증명서를 바탕으로 

해당 서식(엑셀파일)에 직접 입력함

가. 전공과목 

1) 기본이수과목

‘기본이수과목’이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전공과목. ‘교육부 고시’로 정한다.

(공지사항의 링크 ※ [교육부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확인 바로가기 ☞]에서 확인)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을 참조하여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해당되는 과목을 이수구분 및 교과목명을 1칸에 1과목씩 기재

-  이수 교과목 중 교과목명이 1, 2로 구분되는 경우 , 각각 1개의 과목으로 취급하여 기재하되 1과목만 인정받을 수 있음 (단, 출신대학에서 1, 2를 모두 수강하여야 기본이수 한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지정한 경우는 모두 기재)

예) “프랑스어작문 1(2학점, A+)”과 “프랑스어작문 2 (1학점, B0)”를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에는 1과목만 기재하고 나머지 1과목은 일반 전공과목으로 기재

-  기재방법 

(1) 출신대학에서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기본이수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출신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교직 기본이수과목 목록(본인의 입학년도에 지정된 목록)에 해당하는 교과목명을 기재하고 해당 목록을 출력해 증빙으로 제출(홈페이지 주소포함)

예)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홈페이지의 ‘입학년도별 전공 기본이수과목’ 확인

[이화홈(www.ewha.ac.kr)- 학사안내- 학사정보- 자격증-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취득을위한 이수요건]중「전공(학과)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2) 출신대학에 교직 과정이 설치되지 않아 기본이수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이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일치하면 해당 교과목 기재, 불일치할 경우 출신대학의 기본이수과목 교육과정일치증명서(서식)을 제출하여야 기본이수과목 으로 인정 가능함

※“기본이수과목 교육과정 일치증명서(서식)”에 출신대학 전공 학사지도 교수(또는 학과장)로부터 일치근거 사유를 확인받아 제출하고, 교과목 소개 자료도 함께 제출


-  동일 기본이수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2개 이상 이수한 경우 1과목만 기재

-  기본이수과목을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 전공기초,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는 비고란에 일반선택 또는 전공기초, 교양 등으로 표기함

※ 기본이수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전공취득학점 총 50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이수한 학기순서(성적증명서 표기 순서)대로 기재 요망

2) 기본이수과목 외 전공과목

-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위의 “1) 기본이수과목”에 기재하지 않은 나머지 전공과목을 모두 기 재 (단,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은 50학점까지만 기재, 기본이수과목을 전공기초, 일반선택 등으로 수강한 경우 해당 학점은 전공학점에서 제외됨)

-  ‘기본이수과목 외 전공과목’ 구분에, 해당되는 이수구분 및 교과목명을 1칸에 1과목씩 기재

(성적증명서 표기 순서대로 기재 요망)

-  전공으로 이수한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 교육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

되는 교과교육영역 2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교직과목

1)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교과목을 기재

-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상담과생활지도)

-  교직소양: 특수교육의이해(특수교육학개론), 교육현장의이해(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이수한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인정받을 수 없음

※ 2009학년도부터 교과교육영역이 전공교과목의 필수 영역으로 포함되므로, 본 교육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되는 교과교육영역 2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3.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안내

가. 사전 확인사항

1) 교과목 구분 표시 여부

-  전공기초ㆍ선택ㆍ필수, 교직 등 교과목 구분이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함

-  교과목 구분이 없는 경우, 출신대학 학적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서류 제출 [택1]

① 교과목 구분이 표시된 성적표 원본

② 학적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교과목 구분을 표기하고 확인해 준 성적증명서

③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반드시 해당 전공교과목에 전공과목 표시가 있어야 함

2) 졸업일자 또는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제출일이 졸업일 이전인 경우, 우선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추후 반드시 졸업일자와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나. 교과목 구분별 인정 방법

1) 공통: “C- ” 이상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만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

2) 전공과목

-  학부의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중 교육대학원 전공과 동일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관련 있는 전공과목

※  단, 주전공 및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이 모두 유사한 경우 두 가지 전공 중 택일

예) 학부에서 동양화 주전공, 섬유예술 부전공인 경우 1가지 전공학점만 인정 

-  전공선택, 전공필수, 전공심화 등 교과목만 해당  (전공기초 제외)

-  기본이수과목 교과목을 일반선택, 전공기초 등으로 이수한 경우는 기본이수과목 교과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전공취득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

3) 교직과목 

-  출신대학에서 교과목 구분이 교직으로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  이수한 교직이론과목이 성적증명서 상에 “일반선택(또는 교양)” 등으로 기재된 경우, 교직과목 이수 관련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교직과목 이수 관련 확인서: 출신대학 학적 담당 부서에서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부에서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였다”는 공문서(별도 서식 없음) 또는 ‘교직과목 이수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교육과정및교육평가’는 인정 불가함. 2009년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과정및교육평가’과목이 폐지되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과목이 각각 개설되었음



4. 교육실습면제신청서 제출 안내

가. 대상자: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제출방법

1) 교육실습면제신청서(서식)와 교원자격증 사본을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교원자격증의 경우 필요시 원본대조를 위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2) 현직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교육실습면제신청서 제출일 현재) 

※ 특수교육전공의 경우 전공주임교수님께 지도받은 후 신청서 제출요망

다. 교육실습면제 안내

1) 교원자격증 소지자(표시과목 관계 없음)로 현직교사인 경우: 교육실습Ⅰ,Ⅱ 모두 면제 (4학점)

2) 교원자격증 소지자(표시과목 관계 없음, 동일종별)로 현직교사가 아닌 경우: 교육실습Ⅱ 면제 (2학점)

※ [참고]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  2학점,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  2학점


3) 기타 면제 가능 조건 

-  전문상담교사(2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상담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포함)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경력 1년 이상이면 면제 가능

·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으면 면제 가능     예) 영어회화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