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학원/중요] 대학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내규 개정의 건 (2025.09.29)
대학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박사학위 논문심사 신청 자격 정비(제11조)
- 관련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명시
- 수료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실적물 요건을 적용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논문제출자격이 재부여된 학기를 기준으로 연구실적물 요건을 적용함.
나. 자구 수정을 통한 적용 대상 명확화(제12조, 제14조)
다. 현행 내규는 박사과정 수료 후 논문등록을 의무로 규정하나, 실제로는 등록의무가 없고 연구등록 및 논문등록 중 선택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제13조)
개정된 내규는 본 게시물의 [대학원 AISW 학사운영 내규 (2025.09.29 개정).PDF]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