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학원 국제학과 부전공 신청 안내(~10/2(금))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사무실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개발협력 부전공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글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2026학년도 2학기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개발협력 부전공 신청 안내
1. 내용
본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사회학과, 여성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석사학위과정생, 박사학위과정생 및 통합과정생은 소속 대학 및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개발협력 전공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개발협력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
대학원 학칙 제 24조(부전공) | ||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제21조 제2항의 학점 외에 부전공 이수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수료를 인정한다. (신설 2017.8.16.) ③ 부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2. 신청자격
가. 신청 가능 학과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사회학과, 여성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나. 신청 대상
1) 석․박사학위과정생 및 통합과정생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 소속 학과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2) 학위 이수요건 중 9학점(보충과목으로 취득한 학점 제외) 이상 취득하고. 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평균 성적이 3.0 이상
3) 국제대학원 개발협력전공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영어기준 충족
TOEFL(iBT) | IELTS | New TEPS | TOEIC |
80 | 6.5 | 266 | 705 |
3. 개발협력 부전공 이수요건
가. 부전공 이수학점: 12학점(부전공 학점 9학점 + 부전공 인정 학점 3학점) 이수
구분 | 학수번호 | 학점 | 과목명 | 개설학과 |
부전공 필수과목 | IS410 | 3 | Development Cooperation: Theory and Practice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개발협력 전공 |
부전공 선택과목 | IS*** | 6 | 국제학과 개발협력 전공 개설 전공선택 교과목[별표1 참고] 최소 6학점 이수 | |
부전공 인정과목 | G**** | 3 | 소속학과별 개발협력 부전공 인정 교과목[별표2 참고] 3학점 필수 이수 (소속학과에서 부전공 인정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 소속 학과 |
계 | 12 |
4. 부전공 신청 및 결과 확인
가. 2026학년도 2학기 신청기간: 9월 28일(월) ~ 10월 2일(금)
나. 신청서류: 개발협력 부전공 이수신청서(첨부), 성적증명서 및 유효한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각 1부
다. 신청절차
1) 본인 소속 학과의 부전공 이수 허용 여부 확인
2) 부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소속 대학 승인 날인→ 국제교육관 1102호 제출
라. 2026-2학기 부전공 승인 결과 통보: 2026. 10. 28.(수), 개별통보
5. 개발협력 부전공 취소방법
가. 2026학년도 2학기 신청기간: 9월 28일(월) ~ 10월 2일(금)
나. 신청서류: 개발협력 부전공취소신청서(국제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다. 신청절차: 개발협력 부전공취소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소속 대학 승인 날인 → 국제대학원 행정실 제출
6.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개발협력 개설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부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1)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세부전공 (국제통상, 국제경영, 개발협력, 국제관계) 중 개발협력 전공 개설 전공선택 교과목 확인
2) 개발협력: 교과과정표 및 수강신청 안내에 Development Cooperation 또는 DC로 표기
나. 개발협력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시 학위기에 부전공이 명기됨.
다. 부전공 인정과목(3학점에 한함)은 전공 이수학점과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됨.
라. 부전공 신청자는 본인전공 및 부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