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2026학년도 2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제출 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사무실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제출기한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출기한
2026.11.09.(월) ~ 2026.11.18.(수) (※기간 외 접수 불가, 사무실 운영 시간: 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2. 성적표 제출방법
성적표 원본을 학과사무실로 직접 방문 혹은 등기 제출 (원본대조필 必)
3. 유효성적
성적 조회 시점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 (2025.01.01 이후 성적)
4. 교육학과 공인어학능력시험 합격 기준
TOEFL(IBT) | TOEIC | NEW TEPS |
79 | 730 | 277 |
5. 유의사항
가.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진위 여부 조회 결과, 해당 기관 조회 결과와 불일치할 경우 징계대상(퇴학 등)이 될 수 있음
나.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기간 내 영어시험 점수 미제출 시 논문 심사 절차 진행이 불가함
(단, 이번 학기 영어성적 제출 및 합격 처리는 해당 학기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함, 논문등록 후 환불처리한 경우에는 미등록자로 분류되어 성적 인정 불가함)
다. 대학원 영어특강 합격자의 경우, 언어교육원 공문 수령 후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각 학부/학과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시험 결과를 사정함
라.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으로 ‘한국어’ 선택 가능(시험종류: TOPIK)
※ 2023년 11월부터 인터넷 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교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성적 인정 시,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제 1회 TOPIK IBT(2023.11.18. 시행) 정규 시험부터 인정하며, 이전에 실시된 시범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마. 토플(TOEFL) 점수 체계 개편 사항
1) 2026년 1월 21일 부로 TOEFL iBT 시험의 점수 체계가 개편됨(1-6점, 0.5점 단위)
2) 주요 변경사항
가) 점수 산정 방식 변경: (기존) 0-120점(1점 단위) → (개편) 1-6점(0.5점 단위)
※ [붙임4] ‘TOEFL 점수 체계 개편 안내’ 참고
나) 종이 성적표 발급 중단(2026년 7월 말)
3) 유의사항: 2026년 1월 이후 2년 동안은 기존의 0-120점 점수 기준을 유지하되, 해당 기준은 2026년 1월 21일 이전에 응시한 토플(TOEFL)시험에만 적용됨
바. 미등록생 영어시험 처리 관련
구분 | 공인어학성적 | 언어교육원 영어특강 |
미등록생 | 영어성적 제출해도 합격 처리 불가 | 영어성적 제출해도 합격 처리 불가 |
* 미등록학생이 언어교육원 영어 시험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등록학기 2년 이내에 학과사무실로 합격년도 및 학기를 밝혀 영어시험 합격처리를 요청해야 함.
(2년 이상 미등록 후 과거 합격 성적 제출 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