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장후보 추천 선거 환산득표수에 관한 안내
제18대 총장후보 추천 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단위별 1인 환산계수: 반올림 후, 소수점 이하 다섯 자리까지 기재 [참고][이화여자대학교 제18대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제6조 (선거권자) ① 총장후보는 선거권자 명부 작성일 현재 본교 전임교원, 직원, 학생 및 동창의 선거로 선정한다. 다만 동창의 선거방식은 총동창회에 위임한다. ⓶ 각 선거권자의 선거권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휴직 중인 자 제외) 100(77.5%) 2. 본교 사무직원인사규정 제3조의 적용 대상인 직원(휴직 중인 자 제외) 15.5(12%) 3. 학부생(휴학생은 제외) 및 대학원생(일반・전문・특수대학원 포함, 휴학생 제외) 11(8.5%) 4. 동창 2.6 (2%) ※ 입후보자별 득표수는 각 단위별 득표수 × 각 단위별 1인 환산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