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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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관련 시행사항


1. 관련 대학원 학칙


 32(논문제출연한 등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박사학위과정은 11년 (법학전문대학원은 8(휴학기간 제외)) 이내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① 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박사 3년 이내로 한다다만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대상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1)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소지자를 포함

 * 2026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4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2) 종합시험 합격자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합격자포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 함께 제출 후 합격하는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재적생이 남아 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전임교수가 있어 논문지도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격 부여)

※ 재부여 신청 학기에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영구수료 처리된 후 지원 가능함

 

3. 신청횟수 1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4. 시행시기: (1)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서 접수는 재입학과 동일(1학기:4월 중순, 2학기: 10월 중순)         (2) 이후 신청자 학과별 심사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자 승인결과 조회 일정은 학과별 종합시험·통합시험 실시기간(1학기: 5월 초~6월 말/ 2학기: 11월 초~ 12월 말)을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지도 기간으로 보고이후 12월 말 1월 초 심사 진행·심사결과 및 관련 서류 제출


5. 등록 및 논문제출 재부여 연한 

 논문제출 잔여기한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박사 3년 이내로 함

 등록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6. 심사기준 

  가.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심사기준(면접 및 필기시험 시행여부, 시행 시 합격기준 등)은 각 학과/대학에서 결정하여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나. 지원서 및 논문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학과별 면접 및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7. 논문지도교수 결정 : 학과의 심사의견서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하여 기재

(논문계획서를 참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1.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행정실 접수 기간: 2025년 10월 13() - 10월 24()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 성적: 2024년 3월 1일 이후 응시 성적

 제출처 각 학생이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소속 학부/학과의 공인어학시험 인정 종류 및 합격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OEFL IBT 및 PBT 경우기관 조회용 성적표 발송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대학행정실에서 보관(문서보존기간 종별책정기준 요령에 따른 어학능력시험 시험답안지 보존기간:5)

 ※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 하는 것이므로영구수료 전 외국어시험 합격내역이 있는 학생인 경우 별도의 공인어학시험점수 제출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대학원행정실 제출: 2025년 10월 27(

 제출서류: 1) 공인어학시험 성적 제출자 명단

                       2)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반드시 성적표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

 제출처 각 대학 행정실에서 대학원행정실로 제출

 재부여 허가 전에 성적 조회가 완료되어야하므로반드시 제출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공인어학시험 인정 관련 안내 사항(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용)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2025년 10월 13() - 10월 24()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 성적: 2024년 3월 1일 이후 응시 성적

 

 영어시험 

 1) 시험의 종류: TOEFL, TOEIC, TEPS, IELTS(일부 학과에 해당

 2) 신청방법 

 각 학과(전공)에서 정한 합격선 이상의 성적표 원본을 제출기간에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2외국어시험(해당 학과에 한함)

 -2외국어시험 해당 여부 및 공인어학시험 종류는 신청 학과에 문의 바람

 1) 시험의 종류중국어불어독일어한문일어기타 외국어 중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

 2) 신청방법 

 각 학과(전공)에서 정한 합격선 이상의 성적표 원본을 제출기간에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유의사항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은 해당 기관에 조회하며조회 결과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되고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격이 박탈됨.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항 목

처 리 내 용

심사절차



1.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지원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행정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서식)와 해

 당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각 대학 행정실에 제출


2. 학과 및 전공

학과(전공교수회의에서 개인별 심사를 거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타당 여부를 심사의견서에 기록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각 대학 행정실로 제출

합격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잔여기한(재부여 허가 받은 학기인 2026-1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박사 3년 이내내에 논문지도가 가능한 교내전임교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를 결정하여 심사의견서에 기재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6조 1항 참고


36(논문지도교수의 자격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2. 정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



3. 각 대학 행정실

 학위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지원자의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대학의 학과장(전공주 임교수)회의를 거쳐 심사기준심사결과 및 관계서류를 각 대학장 명의의 공문으로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4. 대학원행정실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최종 심사 후 최종 승인여부 결정

 소정의 절차가 끝난 후 해당자에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허가 사실을 통지


심사기준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 및 논문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기준은 학과/대학에서 결정하여 시행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면접 및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지원자에 대한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최종 심사는 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심사의견서기타 관계서류를 토대로 하여 심사함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진행안내


1. 자격시험 대상: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자’ 중 종합시험 미합격자


2. 시행방법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시 각 대학에서 지원자의 신청을 받아 종합시험에 준하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를 진행함.


구분

내 용

지원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각 대학 행정실에 제출

각 대학 행정실

신청자 파악 및 공정한 시험 관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자를 파악하고 공정한 시험이 진행되도록 자격시험 시행 관리(학과별 시험과목일시장소 등)

 각 학과 및 전공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시행

신청자에 대해 종합시험에 준하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 여부 결정

 • 합격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격 획득 

 • 불합격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전형 절차 진행 불가

각 학과 및 전공

/각 대학 행정실

자격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자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전형 절차 진행



※ 유의사항 

1.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시험에 불합격된 경우 향후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불가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 에 준하는 시험이므로 아래 본교 종합시험 및 통합과정 자격시험 관련 규정에 준하여 시행되며 합격하여야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심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관련규정

내용

대학원

학칙

31(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21(논문세미나의 수강) ②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다만박사학위과정 최초의 논문세미나는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38(종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학과에서 정한다

43(출제)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정



일 정

내 용

관련부서

2025년 10월 1()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공고 

(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학원행정실

            10월 1()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공문발송 (각 대학)

대학원행정실

10월 13()-10월 24()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 교부 및 접수

각 대학 행정실

10월 27()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대학원행정실 제출

각 대학 행정실

11월 3() - 12월 19()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시행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 제출자 대상 실시

-[*종합시험·통합시험 학과별 실시 기간과 동일]

각 학과 및 각 대학

10월 27() - 12월 26()

각 학과 및 대학별 심사 

각 학과 및 각 대학

12월 29()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 대학원행정실 제출

각 대학 행정실

12월 30() - 

2026년 1월 일 ()

학적사항 검토 및 최종 심사

대학원행정실

2026년 1월 9()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사정 및 승인 결재

대학원행정실

1월 14(예정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대학원행정실

          2026년 2월 중

 - 26.2월 중 26-1학기 등록금납부공지 확인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허가자 등록금 납부

총무처 회계팀

            2026년  3

 2026학년도 제1학기 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