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관련 시행사항
1. 관련 대학원 학칙
제32조(논문제출연한 등)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년 (법학전문대학원은 8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대상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1)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 소지자를 포함 * 2026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4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2) 종합시험 합격자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합격자’포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 함께 제출 후 합격하는 경우 |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 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단, 전임교수가 있어 논문지도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격 부여)
※ 재부여 신청 학기에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영구수료 처리된 후 지원 가능함
3. 신청횟수 : 1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4. 시행시기: (1)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서 접수는 재입학과 동일(1학기:4월 중순, 2학기: 10월 중순) (2) 이후 신청자 학과별 심사,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자 승인결과 조회 일정은 학과별 종합시험·통합시험 실시기간(1학기: 5월 초~6월 말/ 2학기: 11월 초~ 12월 말)을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지도 기간으로 보고, 이후 12월 말 –1월 초 심사 진행·심사결과 및 관련 서류 제출
5. 등록 및 논문제출 재부여 연한
가. 논문제출 잔여기한: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함.
나. 등록: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6. 심사기준
가.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심사기준(면접 및 필기시험 시행여부, 시행 시 합격기준 등)은 각 학과/대학에서 결정하여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나. 지원서 및 논문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학과별 면접 및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7. 논문지도교수 결정 : 학과의 심사의견서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하여 기재
(논문계획서를 참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1.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행정실 접수 기간: 2025년 10월 13일(월) - 10월 24일(금)
가.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 성적: 2024년 3월 1일 이후 응시 성적
나. 제출처 : 각 학생이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 소속 학부/학과의 공인어학시험 인정 종류 및 합격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OEFL IBT 및 PBT 경우, 기관 조회용 성적표 발송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은 대학행정실에서 보관(문서보존기간 종별책정기준 요령에 따른 어학능력시험 시험답안지 보존기간:5년)
※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 하는 것이므로, 영구수료 전 외국어시험 합격내역이 있는 학생인 경우 별도의 공인어학시험점수 제출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대학원행정실 제출: 2025년 10월 27일(월)
가. 제출서류: 1) 공인어학시험 성적 제출자 명단
2)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반드시 성적표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
나. 제출처 : 각 대학 행정실에서 대학원행정실로 제출
* 재부여 허가 전에 성적 조회가 완료되어야하므로, 반드시 제출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인어학시험 인정 관련 안내 사항(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용)
가.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2025년 10월 13일(월) - 10월 24일(금)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 성적: 2024년 3월 1일 이후 응시 성적
나. 영어시험
1) 시험의 종류: TOEFL, TOEIC, TEPS, IELTS(일부 학과에 해당)
2) 신청방법
: 각 학과(전공)에서 정한 합격선 이상의 성적표 원본을 제출기간에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다. 제2외국어시험(해당 학과에 한함)
-제2외국어시험 해당 여부 및 공인어학시험 종류는 신청 학과에 문의 바람
1) 시험의 종류: 중국어, 불어, 독일어, 한문, 일어, 기타 외국어 중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
2) 신청방법
: 각 학과(전공)에서 정한 합격선 이상의 성적표 원본을 제출기간에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라. 유의사항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은 해당 기관에 조회하며, 조회 결과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되고,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격이 박탈됨.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항 목 | 처 리 내 용 |
심사절차 | 1.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지원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행정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서식)와 해 당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각 대학 행정실에 제출 |
2. 학과 및 전공 - 학과(전공) 교수회의에서 개인별 심사를 거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타당 여부를 심사의견서에 기록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각 대학 행정실로 제출 - 합격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잔여기한(재부여 허가 받은 학기인 2026-1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 내에 논문지도가 가능한 교내전임교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를 결정하여 심사의견서에 기재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6조 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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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대학 행정실 학위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지원자의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대학의 학과장(전공주 임교수)회의를 거쳐 심사기준,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를 각 대학장 명의의 공문으로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 |
4. 대학원행정실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최종 심사 후 최종 승인여부 결정 소정의 절차가 끝난 후 해당자에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허가 사실을 통지 | |
심사기준 |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 및 논문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기준은 학과/대학에서 결정하여 시행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면접 및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지원자에 대한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최종 심사는 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심사의견서, 기타 관계서류를 토대로 하여 심사함 |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진행안내
1. 자격시험 대상: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자’ 중 종합시험 미합격자
2. 시행방법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시 각 대학에서 지원자의 신청을 받아 종합시험에 준하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를 진행함.
구분 | 내 용 |
지원자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각 대학 행정실에 제출 |
각 대학 행정실 | 신청자 파악 및 공정한 시험 관리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자를 파악하고 공정한 시험이 진행되도록 자격시험 시행 관리(학과별 시험과목, 일시, 장소 등) |
각 학과 및 전공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시행 - 신청자에 대해 종합시험에 준하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 여부 결정 • 합격: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격 획득 • 불합격: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전형 절차 진행 불가 |
각 학과 및 전공 /각 대학 행정실 | 자격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자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전형 절차 진행 |
※ 유의사항
1.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시험에 불합격된 경우 향후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불가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 에 준하는 시험이므로 아래 본교 종합시험 및 통합과정 자격시험 관련 규정에 준하여 시행되며 합격하여야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심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관련규정 | 내용 |
대학원 학칙 | 제3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제21조(논문세미나의 수강) ②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최초의 논문세미나는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
제38조(종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학과에서 정한다. | |
제43조(출제)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
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정
일 정 | 내 용 | 관련부서 |
2025년 10월 1일(수)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공고 (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 대학원행정실 |
10월 1일(수)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공문발송 (각 대학) | 대학원행정실 |
10월 13일(월)-10월 24일(금)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 교부 및 접수 | 각 대학 행정실 |
10월 27일(월)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대학원행정실 제출 | 각 대학 행정실 |
11월 3일(월) - 12월 19일(금)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시행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 제출자 대상 실시 -[*종합시험·통합시험 학과별 실시 기간과 동일] | 각 학과 및 각 대학 |
10월 27일(월) - 12월 26일(금) | 각 학과 및 대학별 심사 | 각 학과 및 각 대학 |
12월 29일(월) |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 대학원행정실 제출 | 각 대학 행정실 |
12월 30일(화) - 2026년 1월 9 일 (금) | 학적사항 검토 및 최종 심사 | 대학원행정실 |
2026년 1월 9일(금)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사정 및 승인 결재 | 대학원행정실 |
1월 14일(수) 예정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 대학원행정실 |
2026년 2월 중 - 26.2월 중 26-1학기 등록금납부공지 확인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허가자 등록금 납부 | 총무처 회계팀 |
2026년 3월 | 2026학년도 제1학기 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