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봉사안내 및 60시간 봉사활동증명서 서식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 2과목/4학점은
반드시 수료 전 정규등록학기 이내에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교현장실습 직전 학기 지정기간(12월)까지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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