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북한학과] 박사/통합과정 논문심사 대상자 관련 규정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북한학과입니다.
우리 학과의 논문심사대상자 관련 학과 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공지합니다.
북한학과 내규 제 36조 제6항
제36조(논문심사 대상자) ①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정규/논문 등록을 통해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는 자(석사는 논문세미나Ⅰ, 박사/통합은 논문세미나 Ⅱ)
③ 논문계획서 발표(프로포절)에 합격한 자
④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
⑤ (2014년 입학생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⑥ (20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학과에서 정한 학술지(KCI 등재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자
<변경 전>
⑥ (20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학과에서 정한 학술지(KCI 등재지 또는 후보 등재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자
<변경 후>
⑥ (20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학과에서 정한 학술지(KCI 등재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자
또한, 2014년 북한학과 내규에 있던 "저자 기여도에 따른 0.5점, 1점의 점수별 차등"은 폐지되었습니다.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학과 조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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