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철학과 학부 내규(2020. 01. 22. 개정)
♦ 학부 내규 ♦ 2009. 4월 제정 논의
2017. 09. 개정(졸업논문 관련 부분)
(개정 운영 철학과 학과장 이지애, 행정직원 윤선경) 2020. 01. 22. 개정
<지도교수 관련>
― 한 학번을 맡은 지도교수는 4년간 그 학번을 담당한다.
<복수전공 및 부전공생 관련>
- 복수전공학생의 경우 졸업논문 제출 절차를 주전공 학생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학과목 이수 관련 >
- 필수 과목군과 선택 과목군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교과목 선택을 권장한다.
<교직이수 및 논술인증제 신청 학생 관련>
-별도의 규정을 기한에 맞게 실시하도록 행정적 절차안내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학부 졸업논문 관련>
1. 졸업 학기 바로 전 학기말까지 학생 본인의 관심에 따라 지도받고자 하는 교수(학과 전임교수)와 면담하여 지도교수 및 논문 주제를 결정하고, 그 내용이 담긴 면담보고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2. 그 후 지속적으로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지도받아 졸업논문을 작성하며, 졸업논문 제출 기한에 최종 면담보고서와 논문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전공 주임은 홈페이지에 졸업논문 형식과 내용에 관한 공지를 매학기 초 게시한다.
3. 졸업논문 제출은 1학기-5월, 2학기 11월 두 번째 월요일을 마감 기한으로 한다. (신설, 2020. 01. 22.)
4 표절 검사 : 완성본 제출 전,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표절예방시스템 턴잇인(Turnitin)을 통한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10% 이상일 경우, 10% 미만이 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다. (신설, 2020. 01. 22.)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
- 졸업후 1년 안에 진로 및 취업현황을 학과사무실에 보고한다.
<장학생 선발 기준 관련>
- 학생처에 제시하는 기준들에 따라, 가정형편과 성적을 기준으로 하되 각 학번별 대표와 과 (공동) 대표인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특별장학금(미래 장학금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