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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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 안내

  • 작성자 : 철학과 관리자

기 간: 2026. 8. 3.() - 8. 24.(월) 학과사무실 제출 (학관 401호)

❙대 상논문지도교수 미결정 및 변경 대상자 (재학생, 수료생)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원칙 및 자격

가. 논문지도 학생 수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 5인 이내, 박사학위과정 3인 이내를 원칙으로 함.

※ 각 대학원별로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 기준(근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나. 논문지도교수 자격(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및 대학원위원회 결정사항)

- 논문지도교수는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추고, 

  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 퇴직교수 및 명예교수의 신규위촉은 불가하며 지도중인 학생의 논문지도 연장(퇴임 후 1년 이내)만 가능함.

- 석좌교수(초빙명예석좌, 초빙석좌, 명예석좌), 비전임교원(초빙, 객원, 겸임, 연구, 특임교수 등) 및 교외 전임교원은 공동지도로 신규위촉 가능함. 

    단, 교내전임교원 1인 이상 위촉을 원칙으로 함.

- 휴직교원은 신규 논문지도교수로 결정할 수 없음. 단, 휴직 전에 지도교수로 결정되어 지도하던 학생에 한하여 계속 지도 가능함.

- 시간강사 등 교내외 대학 또는 타 기관 소속이 없는 외부인사의 경우 신규위촉 불가함.

- 논문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가족 및 친‧인척(4촌) 관계인 경우 논문지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함.


2. 논문지도교수 위촉 시 유의사항

가. 지도교수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논문지도가 불가능하므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재학생이나 논문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를 지정해야 함.

나. 논문지도교수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과장 등 학사지도교수로 입력하고, BK사업 참여 대상 학생은 해당 사업의 담당교수를 지도교수로 입력함.

다. 2026년 8월 정년퇴직 예정 교수가 지도중인 학생의 논문지도는 2027년 8월까지 연장 가능함. 

     단, 대상 학생(재학생 및 수료생)에 대한 논문지도 연장 요청 공문을 2026. 8. 31.까지 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3.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 입력 절차

가. 단대 행정실: 학생명단 및 수료자명단을 각 학과로 송부

[유레카통합행정: 대학원-학적-각종명단/통계-학생명단(출력구분: 수료생포함 전체)]

※ 2026-2 신입생은 8월 중순부터 조회 가능함.

※ 출력구분-공동논문지도교수 선택 시, 논문지도교수가 두 사람인 경우만 출력됨.

나. 각 학과: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사항을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대 행정실에 제출

다. 단대 행정실: 결정 및 변경된 논문지도교수 입력

[유레카통합행정: 대학원-학적-학적관리-논문지도교수변경(지도교수 입력 후 저장)]

※ 논문지도교수 입력시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속학과·교번·재직상태 등 확인

※ 출력구분의 학생상태 재학, 휴학, 수료로 각각 조회 가능


4. 논문 지도교수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

제3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또는 

제30조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의2(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각 학과·학부의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학부별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일 전공분야의 위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학부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의3(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논문지도 학생수의 제한)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각 대학원별로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석사학위과정은 동일학기에 5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35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학생의 제3학기 말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은 학생의 제1학기 말 이전에 정한다.

② 각 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2(공동논문지도교수) 각 대학(원)장은 소속 학생 및 논문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원 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논문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2. 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