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6-1학기 대학원 공인어학능력 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5/18~5/22 17:00)
2026-1학기 대학원 공인어학능력 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2026-1학기 대학원 공인어학능력 시험 성적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일반대학원생의 영어시험은 학위청구를 위한 자격시험의 하나로,
종합시험과 영어시험에 합격해야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시험은 <공인어학능력 시험 성적표 제출>과 <대학원 영어특강> 중 택1 가능합니다.
- 아 래 -
1. 응시 학기
- 첫 학기(1학기)부터 학위청구논문 심사 이전까지
- 단, 등록한 학기에 한해 공인어학능력 시험 성적표 제출 가능(미등록생은 제출 불가)
2. 성적표 제출기간: 2026. 5. 18.(월) ~ 5. 22.(금) 9:00~17:00 (★기한엄수★,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 사회학과 사무실(포스코관 연구동 107호)로 원본 성적표 제출
※ 기간 종료 후 절대 접수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계획하여 응시하여 주십시오.
3. 어학시험 종류 및 합격 기준
학부/학과 | TOEFL(IBT)** | TOEIC | NEW TEPS* | IELTS | TOPIK*** (외국인) |
(박/석) | (박/석) | (박/석) | (박/석) | (박/석) | |
사회 | 79 | 730 | 277 | 6.0 | 6급/5급 |
*NEW TEPS 2021년 환산표 기준을 적용한 각 학과별 합격기준임.
**TOEFL의 경우 My Best Score도 인정됨. 다만 모든 영역은 유효성적기준 기간 안에 있어야 함
***한국어능력시험(TOPIK, TOPIK IBT)은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적용
4. 유효 성적 기준: 2024. 7. 1. 이후 응시한 성적만 유효함
※ 2024. 6. 30. 이전 응시한 성적 제출 불가
5. 유의사항
- 본교는 매 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해당 기관에 조회·의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결과 불일치 시 징계 대상(퇴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기간 내에 영어시험 성적표 미제출 시 논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논문제출 관련 서류 중 「심사대상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동 서류에 영어시험 합격 여부를 ‘2026-1학기 제출예정’으로 표시한 경우,
5월 22일(금) 5시까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시험 합격 | 2026-1학기 이전 합격 | ( ) |
※2026-1학기 제출예정 | ( O ) |
※ 영어시험 기존 합격 여부 확인 방법: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성적 > 개인이수학점조회]
(합격여부에 ‘합격’, 합격일시에 ‘YYYY-MM’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