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육실습] 2027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대상자 확인 및 교육실습 학교 신청 안내
2027년도 1학기 교육실습 대상자확인 및 신청 안내
1. 교육실습 대상자확인
가. 신청대상
1)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2027학년도 1학기에 7학기 이상 재학 예정자
2) 2027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2026학년도 2학기 휴학생 및 교환학생도 신청해야 함)
※ 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특수교육과 교육실습생 포함
나. 신청기간: 2026. 9. 2.(수) 10:00 ~ 9. 11.(금) 17:00 ※기간 엄수
다. 신청경로: 마이유레카 → 교직 → 교육실습대상자확인
라. 신청절차
1) 유레카 → 교육실습대상자확인 접속
2) ‘신청여부’에서 『실습』, 『미실습』, 『교직포기』 중 하나 선택
※ 『미실습』 또는 『교직포기』를선택한 경우: 반드시 사유 기재(교직과정 포기: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에 한함)
※ 교직복수전공실습생의 경우 학생 유레카 입력이 불가하므로 교직부로 연락하여 실습여부 전달
3) 교육실습 신청 결과 최종 확인: 「마이유레카 → 교직 → 교육실습신청결과조회」
※ 신청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실습 기간
1) 4월: 2027. 4. 5.(월) ~ 4. 30.(금)/ 4주간
2) 5월: 2027. 5. 3.(월) ~ 5. 28.(금)/ 4주간
※ 실습 기간은 실습학교 일정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됨.
▶ 실습 기간 관련 교육부 규정(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과 시 추가 실습 이수 가능하며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상황 시에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간접으로 운영 가능). 다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시 제6조 4항). |
※ 규정에 따른 실습 기준 충족 여부 예시
1) 실습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2회 포함되고,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1일, 실습생 결근이 1일인 경우 전체 실습일수(4주)의 2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2) 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2회 포함되고,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2일, 실습생 지각 1회인 경우 전체 실습일수(4주)의 20%를 초과하므로 교육부 규정에 따라 실격임.
바. 교육실습 지도비
1) 본교 교육실습 지도비 기준 금액(15만원)은 본교에서 실습교로 일괄 납부
※ 교육실습 지도비 기준 금액 납부 대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복수 실습생
2) 실습교의 교육실습 지도비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실습생이 실습교로 직접 납부
※ 초과분 납부 대상: 실습생 전원(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복수 실습생)
3) 2027. 3월 중 공지되는 ‘교육실습생 공지사항’을 통해 납부 기간 등 확인 필수
사. 유의사항
1) 교육실습 신청자는 2027학년도 1학기 해당 자격종별 “교육실습” 교과목을 반드시수강신청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사항 발생 시, 교직부로 「교육실습 변경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26. 11. 13.(금) 마감)
※ 「교육실습변경원」: 교직부 홈페이지(https://teaching.ewha.ac.kr) → 교육실습관련서식→ 변경원
2. 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
가. 신청자격
1)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서 2027학년도 1학기 7학기 이상 재학 예정자 중, 개별적으로 실습을 희망하는 교육실습 신청자
2) 교육실습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개별 섭외 신청 가능
※ 유아교육/초등교육/특수교육 주전공 교육실습생은 소속 학과를 통해 신청
나. 신청기간: 2026. 9. 2.(수) 10:00 ~ 10. 16.(금) 17:00
※ 대다수의 중.고등학교는 9월에 교육실습생 접수를 마감하므로 미리 연락하여 접수 기간을 확인해야 함.
다. 신청방법
1) 2027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대상자확인 및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개별섭외 신청 가능
2) 신청절차
학생 | ① 「마이유레카 → 교직 → 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에서 실습교 정보 입력 후 신청 |
교직부 | ② 실습학교 적격 여부 판단 후, 승인/미승인 |
학생 | ③ 승인요청서 출력 : 「2027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지도 의뢰(공문)」 및 「2027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지도 허가서」 실습학교 제출 ※ 교육학과/교육공학과 실습생 중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실습지도 허가서 상의 교과목을 수정하여 제출 |
실습교 | ④ 「2027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지도 허가서」 교직부 제출 ⇒ 섭외 완료 |
학생 | ⑤ 「마이유레카 → 교직 → 교육실습신청결과조회」에서 실습 기간 및 신청 내역 확인 |
3) 일정
9~10월 | 11~12월 | 차년도 1~2월 | ||
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 | → | 교육실습생 배정 | → | 교육실습생 최종 명단 |
3. 교육실습 단체배정 신청
가. 신청자격
1)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서 2027학년도 1학기 7학기 이상 재학 예정자 중, 단체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주전공 교육실습신청자
2) 교육실습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단체 학교 배정 신청 가능
※ 유아교육/초등교육/특수교육 주전공 교육실습생은 소속 학과를 통해 신청
※ 단체 배정은 주전공 교육실습생에 한함(교직복수전공 교육실습생은 단체 배정 신청 불가).
나. 신청기간: 2026. 10. 12.(월) 10:00 ~ 10. 16.(금) 17:00
다. 신청방법
1) 2027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대상자 확인 및 신청 완료자 중 개별섭외 미신청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신청절차
① 「마이유레카 → 교직 → 실습학교신청」 : 조회 → 실습희망 학교 신청
※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전공생 중 복수전공자는 본인이 원하는 신청 과목 선택 후 조회
② 실습학교 신청 내역 최종 확인: 「 마이유레카 → 교직 → 교육실습신청결과조회 」
※ 신청 기간 중 학교 변경을 원할 경우 취소하고, 요청 인원 남은 다른 학교 신청 가능
3) 일정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단체배정교 허가서 접수 | → | 명단 공고 및 예비교원 교육실습 신청 | → | 교육실습생 배정 및 변경사항 처리 | → | 교육실습생 최종 명단 공문 발송 |
※ 교육실습 단체배정 학교, 과목 및 인원은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