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재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 조성과 지도자적 인격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포스코관 256호를 이 회의 사무실(원우회실)로 한다.

제4조 (고문)

이 회의 고문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제5조 (자문)

이 회의 자문은 정책과학대학원 원장 및 부원장, 각 전공주임교수로 하며,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며 자문역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22.)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정규등록생으로 구성된다. 다만 휴학생, 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동문회원은 정책과학대학원 졸업생으로 하되 정회원의 권리를 갖지 못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 후원한다. (이하 정회원을 '회원'이라 한다.) (개정 2019.10.22.)

제7조 (권리의무)

  1. ① 회원은 회칙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한다.
  2. ② 회원은 이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8조 (회장단 구성)

  1. ① 회장단은 회장 1인, 고문단, 감사 2인(이내), 부회장단 5인(이내),
    각 전공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2.)
  2.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2.)
  3. ③ 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부회장단 중 1인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삭제 (2019.10.22.)
  5. ⑤ 감사는 본 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2학기 이상의 각 학과별 기대표 중 1인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0.22.)

제9조 (회장단 선출방법)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자문위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0조 (각부)

  1. ① 이 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한다.
    (개정 2019.10.22.)

    1. 1. 총무 : 대학원 홈페이지의 학생회게시판 및 밴드(총학생회, 임원) 관리를 담당한다.
    2. 2. 재무 : 학생회의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 재정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3. 3. 기획 : 학생회 행사 시 공연, 음악, 음향장비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4. 기록 : 모든 행사 및 회의에 대한 기록과 보관 업무를 담당한다.
    5. 5. 홍보 :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 시 사진 및 영상촬영,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2. ② 삭제 (2019.10.22.)
  3. ③ 삭제 (2019.10.22.)

제11조 (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취임한 때부터 만 1년(2학기)으로 한다. 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궐위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선 또는 보임한다. (개정 2019.10.22.)
  2. ②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제명)

  1. ①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참, 직무유기 등의 경우가 제명사유가 된다.
  2. ② 회장은 임원회에 제명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전체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해 제명을 결정한다.

제13조 삭제 (2019.10.22.)

제14조 삭제 (2019.10.22.)

제4장 전공대표 (개정 2019.10.22.)

제15조 (정의) 전공대표라 함은 정책과학대학원 내 각 과의 대표 1인을 의미한다. (개정 2019.10.22.)

제16조 (구성) 전공대표는 학생회의 지시 및 협조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개정 2019.10.22.)

제17조 (권한) 각 전공의 1인으로 하며, 전공대표의 권한으로 하부에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0.22.)

제18조 전공대표 선출방법

전공대표 는 재적생으로 당해 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중에 선출한다. (개정 2019.10.22.)

제19조 (임기) 전공대표 의 임기는 한 학기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22.)

제5장 삭제 (2019.10.22.)

제20조 삭제 ( 2019.10.22.)

제21조 삭제 ( 2019.10.22.)

제22조 삭제 ( 2019.10.22.)

제23조 삭제 ( 2019.10.22.)

제24조 삭제 ( 2019.10.22.)

제6장 재정 및 집행

제25조 (경비)

  1. ①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학생회비', '기타기부금'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0.22.)
  2. ② 학생회비는 1학기에 5만원으로 한다.

제26조 (예산편성 및 심의)

예산은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심의 조정하여 확정한다. 단, 회계년도 시작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확정한다.

제27조 (예산 집행)

  1. ① 본 회의 예산 집행은 학생회 각 부회장의 요구로 회장의 동의하에 집행되어야 하며 회계장부 및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 ② 예산의 집행과정 중 예산조정이 필요한 경우 논의를 통해 추가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3. ③ 예산안 승인 전에 운영상 집행해야 할 경우 논의를 통해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4. ④ 통과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논의를 통해) 변경,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5. ⑤ 모든 자료 및 영수증은 스캔 후 해당 학기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관한다. (개정 2019.10.22.)

제28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연 2기로 하되 제1기는 3월초부터 8월말까지로 하며, 제2기는 9월초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

제29조 (결산공지)

이 회의 회장은 모든 재정운영 결산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9.10.22.)

제7장 회칙개정

제30조 (제안)

회칙 개정의 제안은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한다. (개정 2019.10.22.)

제31조 (회칙 개정 회의)

  1. ① (회칙개정위원) 회장단 및 각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2.)
  2. ② 회칙개정은 제안일 로부터 10일 안에 한다. (개정 2019.10.22.)

제32조 (공포)

회칙 개정위원에 의하여 결정된 회칙개정사항은 5일 동안 회장의 명의로 공고한다.

제33조 (의결)

공고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부칙

제34조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0.22.)

제35조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