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재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 조성과 지도자적 인격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포스코관 256호를 이 회의 사무실(원우회실)로 한다.
제4조 (고문)
이 회의 고문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제5조 (자문)
이 회의 자문은 정책과학대학원 원장 및 부원장, 각 전공주임교수로 하며,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며 자문역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22.)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정규등록생으로 구성된다. 다만 휴학생, 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동문회원은 정책과학대학원 졸업생으로 하되 정회원의 권리를 갖지 못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 후원한다. (이하 정회원을 '회원'이라 한다.) (개정 2019.10.22.)
제7조 (권리의무)
제3장 임원
제8조 (회장단 구성)
제9조 (회장단 선출방법)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자문위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0조 (각부)
① 이 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한다.
(개정 2019.10.22.)
제11조 (임원의 임기)
제12조 (임원의 제명)
제13조 삭제 (2019.10.22.)
제14조 삭제 (2019.10.22.)
제4장 전공대표 (개정 2019.10.22.)
제15조 (정의) 전공대표라 함은 정책과학대학원 내 각 과의 대표 1인을 의미한다. (개정 2019.10.22.)
제16조 (구성) 전공대표는 학생회의 지시 및 협조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개정 2019.10.22.)
제17조 (권한) 각 전공의 1인으로 하며, 전공대표의 권한으로 하부에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0.22.)
제18조 전공대표 선출방법
전공대표 는 재적생으로 당해 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중에 선출한다. (개정 2019.10.22.)
제19조 (임기) 전공대표 의 임기는 한 학기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22.)
제5장 삭제 (2019.10.22.)
제20조 삭제 ( 2019.10.22.)
제21조 삭제 ( 2019.10.22.)
제22조 삭제 ( 2019.10.22.)
제23조 삭제 ( 2019.10.22.)
제24조 삭제 ( 2019.10.22.)
제6장 재정 및 집행
제25조 (경비)
제26조 (예산편성 및 심의)
예산은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심의 조정하여 확정한다. 단, 회계년도 시작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확정한다.
제27조 (예산 집행)
제28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연 2기로 하되 제1기는 3월초부터 8월말까지로 하며, 제2기는 9월초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
제29조 (결산공지)
이 회의 회장은 모든 재정운영 결산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9.10.22.)
제7장 회칙개정
제30조 (제안)
회칙 개정의 제안은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한다. (개정 2019.10.22.)
제31조 (회칙 개정 회의)
제32조 (공포)
회칙 개정위원에 의하여 결정된 회칙개정사항은 5일 동안 회장의 명의로 공고한다.
제33조 (의결)
공고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부칙
제34조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0.22.)
제35조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