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학점
총 이수학점
총 이수학점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으로 이루어진 총 이수학점을 나타내는 표
석사과정 |
박사과정 |
통합과정 |
- 전공 24학점 이상
- 보충학점(해당자)
- 논문세미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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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전공 36학점
- 보충학점(해당자)
- 논문세미나 I, II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전공 60학점(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포함/ 석사학위에서 취득한 학점은 27학점까지 인정 가능)
- 보충학점(해당자)
- 논문세미나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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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60학점 이상
- 보충학점(해당자)
- 논문세미나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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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취득학점
한학기 12학점까지 취득 가능 (보충학점 이수 학기에는 3학점 추가 가능)
학점 교환과목 이수
학점교환 교과목 이수
정의
3개 대학원(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국방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대학원이 매 학기 학점교환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및 최대 취득학점
-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최대 6학점
- 전문대학원 및 타학과 교과목을 포함하여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
신청방법
- 3대학원(본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 가. 지도교수,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본교 수강신청기간에 본교 인터넷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
- 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본교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수강철회 기간에 본교 인터넷수강신청시스템 및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에서 변경 및 취소 가능
- 서울대학교
- 가.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적팀으로 '서울대학교 학점교환 교과목 수강 허가신청서(마이유레카→수강→서울대학교 수강 허가)' 제출
- 나. 수강 허가받은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의 임시 학번을 부여 받아(학적팀에서 수강 허가 여부 통보)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기간에 서울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snu.ac.kr)에 직접 수강신청
- 다. 본교 수강신청기간에 본교 인터넷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
본교와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라. 수강신청 취소: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본교 및 서울대학교 인터넷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취소하여야 함
(양교의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이 상이한 경우 각각의 지정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함)
- 국방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가. 지도교수,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안내되는 기한 내에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해당 대학 수강신청자 명단 작성
- 나. 본교 수강신청기간에 본교 인터넷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
- 다. 수강신청 취소: 본교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본교 인터넷수강신청시스템에서 취소
- 서울시립대학교
- 가. 지도교수,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안내되는 기한 내에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해당 대학 수강신청자 명단 작성
- 나. 본교 수강신청기간에 본교 인터넷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
- 다. 수강신청 취소: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본교 및 서울시립대학교 인터넷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취소하여야 함(양교의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이 상이한 경우 각각의 지정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서울시립대학교 임시학번은 개별 통보함)
본교의 전문대학원 및 타학과 교과목 학점 이수
보충과목 이수
- 하위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 분야의 상위학위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및 기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학과장이 3학점 이상의 보충과목 이수를 부과
- 보충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는 학기당 취득학점 외에 3학점까지 더 취득할 수 있음.
종합시험 및 자격시험
종합시험
-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 하고 부과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 응시.
- 종합시험의 방법 및 기준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자격시험
- 통합과정의 학생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학기까지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 자격시험의 방법 및 기준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대학원 졸업자격 영어시험
영어시험 ①, ② 중 택1,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 제출일 전까지 제출 (석·박사 공통)
- ① 공인어학능력시험 : 2년 이내 응시한 성적표를 학기 초에 학과사무실에 제출 (외국인 학생은 TOPIK 인정)
- ② 언어교육원의 대학원영어 프로그램 : 4/5 이상(16회 이상/20회) 출석하고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수강한 후 다시 평가
논문
논문지도
- 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3학기 말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은 1학기 말 이전에 정함.
- 논문의 지도 교수를 선정하기 위해 희망하는 교수님과 면담하고 허락 받은 후, 학과에 통보
- 필요한 경우 교외에서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음.
- 학위논문의 지도교수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5명까지, 박사과정의 경우 3명까지 지도 할 수 있으며 전임교수가 부족할 경우 7~8명까지도 지도 가능
논문심사
- 종합시험 및 어학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논문 학기를 시작할 수 있음.
- 논문심사위원은 석사 3인 이상, 박사 5인 이상으로 구성됨
- 석사학위심사는 심사위원 2/3 이상 찬성, 박사학위심사는 심사위원 4/5 이상 찬성에 의해 합격 판정
학위논문 제출시한
- 석사과정 : 입학일로부터 7년
- 박사과정 : 입학일로부터 11년
- 통합과정 : 입학일로부터 13년
기타
휴학
- 연속하여 휴학이 가능하나 휴학원을 학기 단위로 제출해야 함 (석사과정 2학기, 박사과정 4학기, 통합과정 6학기까지 가능)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됨
재입학
-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음
- 성적불량제적자(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2.5미만)는 재입학 할 수 없음
-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