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4단계 BK21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안내(~7.12까지)
2026학년도 4단계 BK21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안내
본교 대학원혁신연구실에서는 해외연수 참여를 계획 또는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4단계 BK21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Ewha-BK21 GRAF(Global Research & Academic Fellowship) 을 시행합니다.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식은 아래 공지사항과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서류 작성하시어 7월 12일까지 교육연구팀 메일(ewhapa.bk21@gmail.com)로 제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4단계 BK21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Ewha-BK21 GRAF(Global Research & Academic Fellowship) 시행 안내 | |
대학원혁신연구실은 2026학년도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Ewha-BK21 GRAF(Global Research & Academic Fellowship)」을 다음과 같이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목적
가. 다국적 연구 환경 경험을 통한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
나. 미래 주도적 해외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 인턴십 및 공동연구 수행 지원
2.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중 2026.08.01.~2027.01.31. 기간에 연수가 가능한 학생 (단, 연수기간에 미참여가 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나. 연수 대상기관: 해당 학문 분야의 선진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 학생 소속 연구기관 또는 연구실과 협력관계가 있는 기관은 선정 시 우대
다. 지원 기간
1) 단기연수 프로그램: 최대 15일
2) 장기연수 프로그램: 최소 16일~최대 60일
※ 지원기간은 한국 출국일자 및 귀국일자 기준으로 산정
라. 지원 규모
1) 지원 항목: 체재비, 항공료
구분 | 지원 내용 |
체재비 | 체재비 지원기준([붙임 1])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 지급 ※ 단기연수: 숙박비의 75% 지급 / 장기연수: 숙박비의 60% 지급 ※ 기내식 제공 시 식비 공제 ※ 사업 공고일자 고시환율 적용 |
항공료 | 이코노미 등급의 항공권 실비 지원 ※ 결제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항공료 결제 영수증(항공료 인보이스, 과제카드 영수증) 및 항공 탑승권 사본 이메일(gino@ewha.ac.kr) 제출 필수 |
※ 교내외 연구비 중복 사용 불가
※ 학생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위약금 또는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하여야 함
2) 선정 인원: 단기연수 3명 내외 / 장기연수 2명 내외
※ 선정 포기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예비후보 선정 예정
3. 신청 내용
가. 신청 방법: 아래 신청서류를 이메일(gino@ewha.ac.kr)로 제출
구분 | 신청 내용 |
연수신청서([서식 1]) | 신청자 및 연수 기본정보 작성 |
연수계획서([서식 2]) | 항목별 연수 계획 작성 |
연수기관 초청장([서식 3]) | 연수 대상자(신청자), 연수 예정 기간 등이 명시된 연수기관의 초청 서신 또는 이메일 |
기타 증빙자료([서식 4]) | 연수기관 협력관계 증빙자료(MOU, 공동논문 등) |
지도교수 추천서([서식 5]) | 지도교수 작성 및 서명 |
나. 제출 기한: 2026.07.13.(월)
4. 사업관리
가. 주요 일정
구분 | 일정 |
사업공고 | 2026.06.29.(월) |
신청서류 접수 | 사업공고일 ~ 2026.07.13.(월) |
선정자 발표 | 2026.07.23.(목) |
연수 개시 | 2026년 8월 ~ 2027년 1월 중 |
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 |
나. 의무 사항: 연수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아래의 증빙자료를 이메일(gino@ewha.ac.kr)로 제출하여야 함
구분 | 증빙 내용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및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결과보고서 | [서식 6] 참고 |
다. 제재조치: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② 연수기관에서 불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를 포기 또는 중단하거나 귀국을 지연하는 경우 ④ 동일한 항목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수혜를 받은 경우 ⑤ 연수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기타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
5. 문의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혁신연구실 박민정
- (유선) 02-3277-6079 / (이메일) oct22j@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