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BK21
교육연구팀

공지사항

2026학년도 4단계 BK21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안내(~7.12까지)

  • 작성자 : 행정학과 BK21사업팀 관리자

2026학년도 4단계 BK21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안내


본교 대학원혁신연구실에서는 해외연수 참여를 계획 또는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4단계 BK21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Ewha-BK21 GRAF(Global Research & Academic Fellowship) 을 시행합니다.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식은 아래 공지사항과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서류 작성하시어 7월 12일까지  교육연구팀 메일(ewhapa.bk21@gmail.com)로 제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4단계 BK21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Ewha-BK21 GRAF(Global Research & Academic Fellowship) 시행 안내





대학원혁신연구실은 2026학년도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Ewha-BK21 GRAF(Global Research & Academic Fellowship)을 다음과 같이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목적

 다국적 연구 환경 경험을 통한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

 미래 주도적 해외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 인턴십 및 공동연구 수행 지원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중 2026.08.01.~2027.01.31. 기간에 연수가 가능한 학생 (연수기간에 미참여가 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연수 대상기관해당 학문 분야의 선진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 학생 소속 연구기관 또는 연구실과 협력관계가 있는 기관은 선정 시 우대

 

 지원 기간

 1) 단기연수 프로그램최대 15

 2) 장기연수 프로그램최소 16~최대 60

 ※ 지원기간은 한국 출국일자 및 귀국일자 기준으로 산정


 지원 규모

 1) 지원 항목체재비항공료


구분

지원 내용

체재비

체재비 지원기준([붙임 1])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 지급

※ 단기연수숙박비의 75% 지급 장기연수숙박비의 60% 지급

※ 기내식 제공 시 식비 공제

※ 사업 공고일자 고시환율 적용

항공료

이코노미 등급의 항공권 실비 지원

※ 결제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항공료 결제 영수증(항공료 인보이스과제카드 영수증및 항공 탑승권 사본 이메일(gino@ewha.ac.kr) 제출 필수


 


 ※ 교내외 연구비 중복 사용 불가

 ※ 학생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위약금 또는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하여야 함 

 2) 선정 인원단기연수 3명 내외 장기연수 2명 내외 

 ※ 선정 포기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예비후보 선정 예정


3. 신청 내용

 신청 방법아래 신청서류를 이메일(gino@ewha.ac.kr)로 제출


구분

신청 내용

연수신청서([서식 1])

신청자 및 연수 기본정보 작성

연수계획서([서식 2])

항목별 연수 계획 작성

연수기관 초청장([서식 3])

연수 대상자(신청자), 연수 예정 기간 등이 명시된 연수기관의 초청 서신 또는 이메일

기타 증빙자료([서식 4])

연수기관 협력관계 증빙자료(MOU, 공동논문 등)

지도교수 추천서([서식 5])

지도교수 작성 및 서명 


 제출 기한: 2026.07.13.()


4. 사업관리

 주요 일정


구분

일정

사업공고

2026.06.29.()

신청서류 접수

사업공고일 ~ 2026.07.13.()

선정자 발표

2026.07.23.()

연수 개시

2026년 8월 ~ 2027년 1월 중

결과보고서 제출

연수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



 의무 사항연수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아래의 증빙자료를 이메일(gino@ewha.ac.kr)로 제출하여야 함


구분

증빙 내용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및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결과보고서

[서식 6] 참고

제재조치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② 연수기관에서 불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를 포기 또는 중단하거나 귀국을 지연하는 경우

④ 동일한 항목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수혜를 받은 경우

⑤ 연수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기타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5. 문의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혁신연구실 박민정 

 - (유선) 02-3277-6079 / (이메일) oct22j@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