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6/13까지) 2024학년도 후기 (2025년 8월) 졸업신청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기타서류 제출
2024학년도 후기 (2025년 8월) 졸업신청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기타서류 제출
2025년 8월 졸업신청자 중 교직이수 예정자 제출 서류 안내드립니다.
이번 학기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 졸업하려는 학생으로
- 사범대생: 2024학년도 후기 졸업(2025년 8월 졸업) 졸업의사를 ‘졸업신청’으로 신청한 학생 전체
- 비사범대생: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의사를 ‘졸업신청’으로 신청한 학생 전체
[붙임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2025-1) 제출서류 및 안내 필수 확인 요망 > 2.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관련 제출 서류 내용 중
가. 마약검사방법(종류) 삭제: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나. 마약 검사 서류 유효기간 변경: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 발급된 서류
*변경사항 안내
변경 전 | 변경 후 | |
([붙임4] P.2) 가. 제출서류> 1)검사결과통보서하단 | - | (문구 추가) ※ TBPE를 실시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필수 기재 |
([붙임4] P.3) 마. 결과서/진단서필수포함내용 >4)음성또는중독자가아님을표시하는문구하단 | - | |
([붙임4] P.2) 가.제출서류>2)의사의진단서하단 | '타법령을근거로한마약류중독검진결과(면허취득,채용신청용등)의경우,‘마약류중독자가아님’이명시또는명확한확인이가능할경우,준용가능 | 타법령을근거로한마약류중독검진결과(면허취득,채용신청용등)의경우,‘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아님’이명시또는명확한확인이가능할경우,준용가능 |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2)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첨부파일 참조)
3)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외국어표시관련 학과의 교사자격취득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제출 서류)
위의 서류를 6/13 (금)까지 기독교학과 사무실(학관 401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해당 학기에 졸업하지 않았을 시, 졸업하는 학기에 재제출하여야 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서식은 학생이 [이화홈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교원자격증 -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심사신청 /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 에서도 가능합니다.
붙임: [붙임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 1부.
[정정][붙임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2025-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