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안내
◆ 휴 학 ◆
※ 인터넷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 서명까지 완료한 후,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을 방문하여 국제처장 날인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해야 접수 가능함
※ 매 학기 4/1, 10/1은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일자이므로 휴학원서 제출 시 익일 접수처리됨
3. 휴학기간
가. 재학 중 총 휴학기간
1) 일반휴학 : 3학기
2)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2학기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임신. 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 미인정)
3)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일반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행정실 제출 ⇒ 검토 후 접수 (반려 가능)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증빙서류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
나. 1회 휴학기간 : 한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
|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9/14) |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
|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9/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
|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10/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
|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11/27) |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장학금 반환처리가 되지 않아 휴학접수 처리가 안되어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복 학 ◆
1. 신청기간
복학신청 : 2026. 8. 1.(토) ~ 8. 31.(월)
2. 신청방법
가. 유레카>학사행정>학적>복학신청/취소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을 한 후, 등록금을 납부
나.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2026. 9. 1.(화) 기준으로 학적상태가 변경됨
3. 복학예정자의 등록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 내에 납부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25-2 등록금 납부안내참조(7월말 게시 예정)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이 가능
단,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승인이 완료되어야 이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