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건강센터에서는 심각한 수분전해질 불균형이 예상되는 경우
(예: 설사, 고열 등으로 인한 탈수 등)에만 제한적으로 수액치료를 행합니다.
수액치료는 신청을 받아 처치해 드리는 항목이 아니며,
의사진료 후, 진료 소견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자
2.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
휴학에 대한 의견서 발행 절차
1. 면담 예약
대학건강센터 건강관리실 (02-3277-3178) 문의 신청
2. 면담 시, 준비서류
3차진료기관 또는 본교 부속병원의 진단서
*개강일 이후, 4주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간 정상 학업진행이 불가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휴학신청자 본인담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환자의 질병정도에 따라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가할 경우, 가족(보호자)가 대신 면담할 수 있음
※ 단, 휴학신청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보호자) 신분증 사본필참
본 기관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등록 관련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하나
2.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 공식등록 되지 않으며,
(사유: 대학건강센터는 요양급여기관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직접 등록 불가)3. 등록을 원할 경우, 대학건강센터 발행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등록용)를 지참,
서대문구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방문하셔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타 보건소 불가)
📞 교내 3174 (진료실) 또는 3178 (건강관리실)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한 건강공제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내용
기본의료서비스(전체급여): 비용 없음
ㆍ진료, 투약, 처치 (단, 주사 등 일부항목 제외)
ㆍ학생건강검진 (1년에 1회 한정) : 검진 당일, 회원신분이여야 함
ㆍ빈혈관련등 특정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검사, 투약
ㆍ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정기상담 및 검사
ㆍ상담클리닉 (피부과, 정신건강의학, 산부인과)
ㆍ여행클리닉 (국외출장 검사 및 상담)
기타의료서비스(수부급여): 개인부담비용 있음
ㆍ질병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 채혈검사
ㆍ예방접종 (100종)
ㆍ진단서
대학건강센터는 의약분업 제외대상으로 의무처방전으로 약을 받을 수 없으며,
대학건강센터 내원 시 진료 후 외부약국으로의 처방전 또한 발행되지 않습니다.
내복약, 외용약을 따로 또는 함께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하신 의약품은 반환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개 구매를 원하실 경우 방문 전 미리 건강센터 약국에 문의하여 재고 수량확인 후 구매를 부탁드립니다.건강공제회원만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개인구급낭 구성:
구급약파우치와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종합감기약, 항생제연고, 소독약, 안티푸라민로션, 카타민로션, 반창고, 면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단체구급낭 구성
① 내복약
해열진통제 10정 (타이레놀), 종합감기약 10캡슐(화이투벤), 소화제 10정 (베스타제),
지사제 5포 (스멕타), 알러지약 5정 (지르텍)② 외용약
소독약(포비돈), 항생제연고(후시딘), 항히스타민연고(버물리), 파스(케펜텍),
습윤밴드(듀오덤), 거즈, 면봉, 종합밴드
구급낭 구성약품은 공급 및 가격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건강센터는 학교보건 1차진료를 하는 기관으로 종합병원 같이 진료과가 세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부병원으로 보면 가정의학과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진료 후, 전문과목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이대부속 목동병원이나 서울병원으로 진료의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학건강센터는 학교보건기관으로, 상담여부가 보험공단이나 기타기관으로 의무고지되지 않습니다.
(상담클리닉은 상담에 한정되며, 약물처방 같은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해당 클리닉의 상담의가 작성하는 상담기록지가 있으나,
의료법에 따라 1인의 담당자가 별도관리보존하며, 10년 보존 후 폐기합니다.
◀ 별도납부
등록금 납부 시 건강.공제회비를 선택납부하지 않고, 이후 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1. 납부시기
학기 시작 (예 1학기 3월1일이후, 2학기 9월 1일 이후부터) 후
2. 납부방법
대학건강센터 건강관리실로 방문하거나 전화연락하여 안내받아 별도납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신용카드결제불가)
3. 건강공제회비 납부당일부터 대학건강센터 이용 가능
단, 예약제인 서비스 항목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당일 이용은 불가. 온라인예약만 접근 가능
졸업생을 제외한 재학생, 휴학생, 연구학기 등록생 모두 회비납부가능
◀ 건강공제회비 환불
(1) 학기 등록 시, 선택납부한 경우
- 개강 전 환불요청한 경우
- 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수업료 전액반환되는 휴학의 경우
단, 개강이후 대학건강센터를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2) 학기 중 별도납부한 경우
납부당일 단순변심으로 철회 요청한 경우 (단, 당일 이용하지 않은 상태확인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