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의료공제회원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은 학생의료공제회원으로 자동등록
1) 회원자격
재학생으로 학기별 건강.공제비를 납부한 학생
(휴학생, 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도 가능. 졸업생은 이용대상아님)
2) 유효기간
- 1학기 회원 : 3.1- 8.31
- 2학기 회원 : 9.1- 다음해 2.28 (윤년에는 2.29)
단,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일 전날까지
3) 납부방법
- 등록금 납부기간 시, 등록금과 함께 납부
- 등록기간 경과 후, 대학건강센터 건강관리실 방문 별도납부
(현금수납 또는 계좌이체가능. 카드수납불가)
2. 학생의료공제회원의 혜택
1) 대학건강센터에서의 1차 진료비 및 기타비용 일부를 공제비로 급여
* 외부병원진료비에 대한 2차 급여는 없음.
(2004.3. 학생의료공제회 규약 개정에 따라 폐지)
2) 급여제공 내용
①기본의료서비스(전체급여)
- 진료,투약, 처치(단, 주사 등 일부항목 제외)
- 빈혈관리등록자에 대한 치료목적의 검사, 투약
-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정기상담 및 검사
- 상담클리닉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 여행클리닉 (규정된 검사 및 상담)
②기타의료서비스(부분급여)
- 질병진단을 위한 검사
- 예방접종
-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