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논문대체] 2025-1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트랙별 주요 내용 및 신청 안내

  • 약학과 관리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트랙별 주요 내용 및 신청 안내



1.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트랙 종류

 본교 석사학위 취득 요건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대체하는 것으로

  1) 대체 교과목 트랙: 석사학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 전공 9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 취득

  2) 대체 실적 트랙: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

      약학과는 대체교과목 트랙은 운영하지 않음 / 제약산업학과만 대체교과목 트랙 운영 


2. 대체제도 트랙 신청 및 변경 기간 및 방법

 가. 대체제도 트랙 신청

  1) 신청 대상자

   2020년 3월 이후에 신입학 한 3학기 재학 상태인 석사과정생(학.석사연계과정은 2학기 재학생) 중

   학위청구 논문 제출이 아닌 대체제도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학위청구 논문 제출이 기본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체제도로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트랙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신청 방법

   ①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대체 교과목 트랙 혹은 대체 실적 트랙 중 결정

   ② ‘석사학위 청구 대체 트랙 신청서(별도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

  3) 신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2025. 6. 4(수) ~ 6. 13(금)  15:00까지 행정실(약학관 A동 209제출 


 나. 석사학위 청구 트랙 변경

  1) 변경 대상 : 기존에 이미 신청한 대체트랙이나 ‘논문 트랙’을 다른 트랙으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

   * 트랙 변경은 재적 중 1회에 한함

   * 변경 신청한 트랙 이수는 변경을 신청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됨

  2) 변경 방법 : ‘석사학위 청구 트랙 변경 신청서(별도 서식)’를 작성하여 원본 제출

  3) 변경 신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2025. 6. 4(수) ~ 6. 13(금)  15:00까지 행정실(약학관 A동 209제출 


3. 대체제도 트랙 이수 진행 절차

 

3학기 차

4학기 차

 

4학기 내

논문대체

요건

미충족 시

수료 후 추가 학기

◆ 트랙 신청

◆ 수료학점 취득

◆ 논문제출 자격

시험 합격

종합시험

영어시험

대체교과목 트랙

신청자는 대체교과목 수강 직전 학기까지 반드시 영어시험에 합격해야 함

◆ 소속 학과 내규로 정한 기타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 충족

◆ 대체 교과목 트랙은 

'논문대체' 교과목 구분으로 전공과목 수강 신청 후 이수

◆ 대체 실적은 ‘논문세미나’

수강 신청 후 실적 게재 등

진행

◆ 학기 말에 소속 학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에서 논문대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학위 취득 확정 후

졸업

◆ 대체 교과목 트랙 

교과목 등록 후 부족한

 전공 학점 이수 진행

◆ 대체 실적 트랙

논문등록 후 실적 게재 진행

◆ 학기 말에 소속 학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에서 논문대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학위 취득 확정 후 졸업


4. 대체제도 트랙별 학위 취득 요건

 1) 대체 교과목 트랙(※ 대체 교과목 트랙 시행을 허용한 학과만 가능)

  ①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4학기 이상)

  ② 수료기준(24학점+보충학점 이수 및 누계평점 3.0 이상)을 충족한 자

  ③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 ‘논문대체’ 교과목 구분으로 전공 9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하여 취득하고, 누계평점 3.0 이상을 충족한 자

  ⑤ 연구윤리 이수

  ⑥ ①~⑤ 이외에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

 2) 대체 실적 트랙(※ 대체 실적 트랙 시행을 허용한 학과만 가능)

  ①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4학기 이상)

  ② 수료기준(24학점+보충학점 이수 및 누계평점 3.0 이상)을 충족한 자

  ③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 게재일 기준 졸업예정 학기의 아래 해당 기간에 게재 완료된 실적물(본교 소속 표기 필수)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① 8월 졸업 : 당해년도 1월 1일~6월 30일

    ② 2월 졸업 :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⑤ 연구윤리 이수

  ⑥ ①~⑤ 이외에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