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상해 또는 질병)
병원 치료
(학생이 병원비 지불)
행정실에 서류 제출
(학생이 행정실에 관련 서류 제출)
보험금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에 파일 업로드, 카카오톡을 통한 파일 전송 중 택1)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보험금 지급
병원 치료시 학생 부담으로 병원비를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보험사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4매) * 출력 후 작성(자필서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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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병명 확인이 가능한 서류(초진기록지, 통원확인서 등),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원 |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
처방 | 약제비 영수증(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 |
사망 | 사망: 사망진단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외 (정확한 서류는 사망사고 접수 후 보상 담당자가 연락 드립니다.) |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를 위한 모든 서류는 다음의 방법 중 택1하여 제출
개인별 사고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아래 보험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증명서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isamaster.co.kr/ewha1 (ID : 여권번호, 임시비밀번호 : 65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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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info@isamaster.co.kr |
전화, 카카오톡(Kakao Ta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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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보험 안내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적용됩니다.
교내 의료시설 |
대학건강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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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의료시설 |
이대목동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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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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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연세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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