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통합환경]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5기 모집

  • 환경공학전공 관리자


2025년도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5)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모집 공고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사업책임자최정현 교수)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되어 5년 동안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통합환경관리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종전의 허가방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로사업장별 맞춤형 기준설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 체계입니다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종 및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관리기법을 적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요즘 화두인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추진··연 연계에 기반한 기초연구와 현장 실무형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형 고급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는 오는 9(2025년 2학기)부터 통합환경관리 분야 학··박사급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5기 참여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구 분

일 정

지원 시기 및 방법

2025. 08. 07.() ~ 2025. 08. 11.()까지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담당자 이메일 접수 (hwon@ewha.ac.kr)

서류심사

2025. 08. 12.() ~ 2025. 08. 14.()

합격자 발표 

 2025. 08. 18.() 18:00까지 (개별 통보)

설명회

2025. 08. 28.() 10:00-11:30 신공학관 159호 

(합격자 참여 필수)


※ 위 일정은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모집인원

학부석사 및 박사과정생 20명 내외 


2. 지원자격

학부 5학기 이상 

석사 및 박사과정생 (비전일제 학생 포함)*

*비전일제 학생수료는 가능하나교육훈련비 지급은 불가

기수료자*는 재참여 O명 모집 (산학연구 의무교육위원회 규정/논의에 따라 선발)

*기수료자: 1~4기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수료자(학부 및 대학원생 모두)


3.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특성화대학원 내 교육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자 선발

프로그램 지원서 및 체크리스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통합환경지원서_학부(혹은 대학원)_OOO(지원자이름).pdf”1개의 파일로 제출


4. 이수내용 

이수기간: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1개월)

교과목 이수지정과목 1과목을 포함한 3과목 이수 (교과목 리스트 별첨)

인턴십방학 중 2주 이내 산업체 인턴십 참여 (비전일제 학생 제외)

산학연계 프로그램 (세미나인턴십현장실습 등참여

대학원생 통합환경관리의 이론과 실무수강 필수

학부생 환경정책및법규』 및 환경경영공학수강 권고


구분

세부내용

교과목 이수

지정과목 1과목을 포함한 3과목 이수

3과목 모두 지정과목으로 수강 가능

2021년 2학기 이후 개설된 과목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소급가능)

매 학기 1과목 이상의 교과목 수강 의무

산학연계 강좌

통합환경관리 관련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참여

세부 내용 및 참여형식은 추후 통보 및 설명회 시 안내

기초연구 또는 산학 공동연구

통합환경관리와 관련한 연구과제 참여

대학원생만 참여 의무 (학부생 의무사항 아님)

인턴십

인턴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산업체 배정

현장실습

교과목 연계 및 별도 운영 계획

통합환경관리 업체 견학


5. 지원사항

이수완료시 대학 명의의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과정 수료증” 발급 (기수료자 제외)

교육과정 이수(교과목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와 병행하여 기초연구 또는 산학 공동연구 참여 석·박사과정생 및 교육과정 이수 학부생에게 교육훈련비 지급

인턴실습시 기간에 따라 인턴실습비 별도 지급 

교육훈련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

이수기간동안 의무사항 완료시 일괄지급

실참여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졸업유예 이후는 교육훈련비(학생인건비지급 불가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금 포함 금액

 

구분

내역

최대 지원금액()

박사과정생

330만원(기본단가)×11개월×27.5%=900만원

9,000,000

석사과정생

220만원(기본단가)×11개월×33%=648만원

6,480,000

학부생

130만원(기본단가)×11개월×25.2%=360만원

3,600,000



6. 유의사항

모집 인원 초과 신청시 특성화대학원 내 교육위원회 규정/논의에 따라 선발

과목은 2021년 2학기 이후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되며, 2021년 1학기 이전에 수강했던 교과목 소급적용 불가

졸업 직전 1학기 동안 수료기준 달성 가능한 학생 신청 가능 (별도 면담 및 안내)

이수내용 미완료시(휴학 및 퇴학 포함교육훈련비 지급 불가

취업 시점부터(4대보험 가입 여부를 추후 제출교육훈련비(학생인건비지급 불가

본 과제 및 타과제의 합산 참여율 100% 초과시 지급 불가 

 (100% 초과 금액에 대하여 미지급 조건으로 본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중복 지급 가능

예외사항 발생시특성화대학원 내 교육위원회 논의 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