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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대학원 시행세칙 제36조
-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9., 2015.12.29.>
- 1.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개정 2015.12.29.>
- 2. 정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 <신설 2015.12.29.>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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