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등록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구 분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정규등록 5학기

재학연한

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


 ※ 영구수료자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등록의 종류


구 분

내 용

시 기

정규등록

수업연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하는 등록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됨

2월 중, 8월 중

교과목등록

[수료 전수업연한이 지났으나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로 하는 등록

[수료 후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교과목(6학점 추가 취득) 수강하기 위해 하는 등록

 교과목 등록금수강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함

신청학점

등록금

1~3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4학점 이상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관련근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4

3월 초, 9월 초

논문등록

[수료 후재학연한까지 논문세미나(또는 렉처리사이틀)를 수강하면서   논문지도(또는 렉처리사이틀 지도및 논문심사(또는   렉처리사이틀 심사)를 받기 위해 하는 등록

2월 중, 8월 중

(정규등록 일정과 동일)

연구등록

[수료 후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등록

2월 중, 8월 중

(정규등록 일정과 동일)


교육과정

교과과정

 

일반교과목

졸업 트랙

전공 교과목 30학점

나. 보충과목 (해당자)

. 6학점 추가 취득

석사학위청구논문

렉처리사이틀


 ※ 유의사항

▪ 취득 가능 학점1년에 15학점까지 

▪ 1년에 15학점 미만 취득 시 수업연한(정규등록 5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해야 하므로 유의

▪ 졸업 트랙 렉처리사이틀」: 피아노교수학전공, 25현가야금교수학전공에 한함.

학점인정

본교 타 대학원 교과목 수강 

  1) 재학 중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총 12학점 이내에서 공연예술대학원내의 타전공 또는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2) 교과목 수강 시동일교과목 여부 유의

  3) 수강신청 전수강할 과목 담당 교수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함.


본교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취득한 학점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 학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추가 취득한 석사과정 교과목 중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로 인정


타 대학원 학점 이전 신청

 1)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입학 전이나 재학 중 취득한 학점

 2) 본 대학원 설정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 중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9학점 이내로 인정

 3) 신청시기 및 절차

   신청시기입학 후 3개월 이내

                      ※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신청절차타대학원 학점 이전 승인 신청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

                        공연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타대학원 학점 이전 승인신청서’」 다운로드

 4) 학점이전 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되나평균평점에는 미포함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않음.

 

이수한 모든 교과목 중 동일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료사정 시 한번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피아노교수학전공과 ’25현가야금교수학전공의 전공실기 교과목은 학기당 1과목 이내로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2과목 이상 수강한 경우라도 학기당 1과목만 인정함.

 ※ 동일교과목

 ⦁ 2008년 이후 이수한 교과목 중 학수번호 동일교과목

 ⦁ 동일한 이름의 교과목(학수번호와 상관없음.)

 ⦁ 교과목명이 유사한 과목 중 교과목 설명이 같은 교과목



보충과목

 보충학점: 학부 전공분야와 본 대학원 소속 전공분야가 다르거나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부과하는 학점

 

부과학점: 소속 전공주임교수가 최소 3학점 이상 ~ 12학점 이내로 부과 가능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2) 신청절차: ’보충부과 교과목 수강신청서‘* 작성 → 신청인 서명 → ★행정실 제출★

                      * 「공연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보충부과 교과목 수강신청’」 다운로드


유의사항

 입학 후 첫 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에 전공주임교수가 보충과목 이수학점에 대해 지도함.

 보충과목은 첫 학기부터 수강신청 가능(첫 학기 수강 권장)

 해당자가 신청서 제출 이후, 행정실에서 별도로 수강신청 함.(교과목구분: ‘보충부과로 표기)

 전공교과목 취득 가능학점(1년에 15학점까지)외에 학기당 3학점 추가 수강신청 가능

 ※ 보충과목 등 수료에 필요한 학점: 「유레카포털>학사>성적>개인이수학점조회에서 확인 가능



재수강

 재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본교 개설교과목 중 매년 또는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에 한하며교과목 개설학과 및 학생 소속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취득한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함.

   3) 1과목당 1회에 한함.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재수강 신청 학기 개강일까지

 2) 신청절차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 작성 → 교과목담당교수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

                    공연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성적처리 방법 및 제한

   재수강 이전 교과목 성적은 삭제되어취득학점과 평점계산에서 제외됨.

   학업성적부에는 재수강 이전 교과목이 ‘R’(Repeated Course)로 표시됨.

   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 이전 교과목이 표시되지 않음.

   재수강 시에는 취득 가능한 성적이 A이하로 제한됨.


유의사항

   논문세미나 및 렉처리사이틀은 재수강 제외됨.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재수강으로 인정하지 않음.

   취득 가능 학점 범위 내(15학점/)에서 신청하여야 함.



학업성적

 유효성적강의시간의 2/3 초과 출석시험성적이 C¯ 이상


 석사학위 수료성적 및 졸업성적총 평균성적이 3.0 이상


 성적 평가 표시 방법

구 분

Grade 표시

등 급

A+

A0

B+

B0

C+

C0

F

성적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0.0

※ S(합격) U(불합격) P(Pass) W(철회) I(Incomplete)




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

 일정

구 분

기 간

학기개시일

                                     3월 1일 / 9월 1일                         

수강 신청

                                      2월 중 / 8월 중

확인 및 변경

 3월 초 / 9월 초

수강 철회

                                      3월 말 / 9월 말


 수강신청·변경·철회 방법

   1)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sugang.ewha.ac.kr

   2) 로그인

     - ID: 학번 최초PW: 생년월일 6자리(*PW는 추후 본인이 변경 가능)

     신입생 학번조회신입생 인트라넷


 유의사항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1년에 15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해당기간 이외에는 수강신청변경 및 철회가 불가능함.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됨.

학적변동

휴학

가. 신청시기


구 분

1학기

2학기

일반 휴학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것

전년도 12월 중 ~ 2월 말

6월 중 ~ 8월 말

학기 중 휴학

등록 후재학 중 

당해 학기를 휴학하는 것

3월 초 휴학원서 마감일*

9월 초 휴학원서 마감일

*학사일정 참고


 신청절

   1) 인터넷휴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전공주임교수 날인 ★행정실 제출★(증빙서류 지참해당자)

   2) 휴학연한 및 종류

구 분

휴학연한

신청조건

증빙서류(*모두제출)

일반 휴학(등록 전)

3학기

한 학기 단위로

매 학기 신청

없음

학기 중 휴학(등록 후)

등록금납부확인서

휴학기간은 최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추가 휴학이 가능

추가휴학

임신·출산

2학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신청 가능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원본

육아휴학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군복무

휴학

해당 의무복무기간

군 복무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무확인서 원본군인신분증 사본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총장이 지정한 학기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됨.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①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진단서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및 학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정도와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 방문)

 ③ 지도교수 의견서(자유서식)

 ④ 휴학원서

 ⑤ 휴학청원서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1)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부터 2주 이내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60일 이내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학기개시일: [1학기]3월 1, [2학기]9월 1



 2) 등록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

   휴학원서 접수일은 인터넷 휴학신청 후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시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차등 적용되며(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됨/미입력시 휴학 접수 불가),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장학금 반환 시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휴학접수 처리 불가하여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반드시 휴일 전 행정실 근무시간 내에 금액 확인 후 반환처리 필요

   등록금 반환 금액에서 보건의료공제회비는 제외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등록금 반환처리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참고


복학
신청시기

 

구 분

1학기

2학기

일반복학

2월 초~ 2월 말

8월 초 ~ 8월 말


신청절차

 1)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복학신청」 → 등록금 납부

 

복학신청

(학생/마이유레카)

수강신청

(학생)

등록금 납부

(학생)

복학허가

(총장)

 2)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교과목 수강신청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인터넷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승인이 완료되며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불가함.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인터넷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반드시 인터넷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3) 유의사항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개시일(3월 1일 또는 9월 1)전까지 유레카포털에서 복학신청을 완료해야 함.

 복학처리 학적변경 조회는 학기개시일(3월 1일 또는 9월 1)부터 가능함.

자퇴

신청방법

   - 「이화포털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자퇴신청」 → 자퇴원서 출력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등록생은 등록금납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이후 자퇴하는 경우)

   1) 자퇴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자퇴원서 접수일

반환 금액 

개강 첫날

자퇴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자퇴 당시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이내

자퇴 당시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자퇴 당시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음

※ 학기개시일: [1학기]3월 1, [2학기]9월 1


  2) 등록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

    자퇴원서 접수일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자퇴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시점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자퇴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업료 반환이 차등 적용됨(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됨.)

    등록금 반환 금액에서 보건의료공제회비는 제외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등록금 반환처리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조기상환 처리

∙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참고


 유의사항

 자퇴원서 접수는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며학생증을 반납하여야 함.

 반환기준일 이후 자퇴원서 제출 시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처리가 됨(1월 중순, 7월 중순 이후 자퇴 승인)

 대학원 수료생은 자퇴할 수 없음.

제적(제적대상자)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이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휴학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성적 불량 제적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경우(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각 2.50 미만)


재학연한 만료 제적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재학연한입학년도로부터 7년이내


징계제적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재입학

 가.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입학을 허가하는 것


 나.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구 분

3월 재입학

9월 재입학

홈페이지 공고

전년도 10월 초·중순

4월 초·중순

신청시기

전년도 10월 이내

4월 이내

  2) 신청절차: ‘재입학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 → 재입학 사정 → 승인 결과 통보

                    재입학원서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



재입학 관련 제한

   1) 재입학은 1회에 한함

   2) 재입학이 불가한 경우

     성적불량 제적자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2.50 미만인 자

     재학연한 만료 제적자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징계 제적자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유의사항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은 인정

  재입학 전 재적기간(재학휴학기간 전체)을 포함하여 재학연한(7)을 초과할 수 없고자퇴 또는 제적된 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됨.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정의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영구수료자에게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하는 것.


신청자격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중 논문제출 자격시험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구 분

3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9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홈페이지 공고

전년도 10월 초·중순

4월 초·중순

신청시기

전년도 10월 이내

4월 이내

   2) 신청절차: ‘재부여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 → 재부여 사정 → 승인 결과 통보

                     재부여원서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



유의사항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연한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다만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 해야 함.

   - ‘6학점추가’, ‘렉처리사이틀’ 졸업 트랙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 영어시험 미합격자는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반드시 함께 제출

     ※ 유효기간 이내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논문제출자격재부여일 기준 2년 이내 응시 성적

     ※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영어시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