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공지사항

[공지] [학사] 2025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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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가. 신청기간(※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구 분

2학기

일반 휴학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4.12.16.(월) ~ 2025. 2.28.(금)

학기 중 휴학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5.  3.  1.(토) ~ 2025. 5.29.(목)


 나. 신청절차

 (1) 인터넷휴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관련 증빙서류 지참)

 (2) 휴학연한 및 종류


구 분

휴학연한

신청조건

증빙서류(*모두제출)

일반 휴학

3학기

한 학기 단위로

매 학기 신청

없음

학기 중 휴학

등록금납부확인서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추가 휴학이 가능

추가휴학

임신·출산

2학기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학생(부모)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육아휴학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인정되지 않음)

군복무

휴학

해당 의무복무기간

군 복무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총장이 지정한 학기

(단, 재학연한만료예정일로부터 1학기 전까지에 한하여 연장을 인정 →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①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진단서(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 방문)

③ 지도교수 의견서(자유서식)

④ 휴학원서

⑤ 휴학청원서



 다.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1)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2주 이내 (3/1~3/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3/15~3/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60일 이내 (3/31~4/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4/30~5/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학기개시일: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2) 등록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

  - 휴학원서 접수일은 인터넷 휴학신청 후,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시점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차등 적용되며(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여부 확인>미입력시 휴

    학 접수 불가),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등록금 반환 금액에서 보건의료공제회비는 제외

  - 장학금 반환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휴학접수 처리 불가하여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반드시 휴일 전 행정실 근무시간 내에 금액 확인 후 

    반환처리 필요

  -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회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조기상환 처리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 참고


라. 휴학생의 편의

  - 학생증의 기본 기능 사용 가능

  - 도서관 이용 가능(자료대출3책 7일)

 

마. 유의사항

  -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

  -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 처리됨

  -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하며,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학 상태여야 함

  -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도서관 이용이 가능함

  - 휴학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휴학 학기수는 「이화포털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휴학신청'휴학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함

  - 학기 중 휴학 승인 후, 휴학 취소는 불가하므로,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복학


 가. 신청기간: 2025. 2. 1.(토) ~  2025. 2.28.(금)

 

나. 신청절차

 (1)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복학신청」 → 등록금 납부


복학신청

(학생/마이유레카)

수강신청

(학생)

등록금 납부

(학생)

복학허가

(총장)



 (2) 유의사항

  -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개시일(2025. 3. 1.(토))전까지 유레카포털에서 복학신청을 완료해야 함

  - 복학처리 학적변경 조회는 2025. 3. 1.(토) 부터 가능함


 (3)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과 상관없이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유레카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불가함

  -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승인이 완료됨

  -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유레카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레카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문의: 공연원 행정실 02-3277-3836 (※방학 중 근무시간: 평일 09: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