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제12조의 5,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4조의 2
정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학기별로 박사학위과정 잔여정원 내에서 전형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것
신청자격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지원학기 현재 2학기 이수(12학점이상 취득) 또는 3학기 이수(18학점 이상 취득) 예정인 자로 다음 학기에 3학기 또는 4학기로 진학예정인 자
선발일정 및 절차
학위과정 변경 선발일정 및 절차시기, 내용으로 구성된 학위과정 변경 선발일정 및 절차를 안내하는 표
시기 |
내용 |
6월/12월 초 |
홈페이지 학위과정 변경 안내 공지 박사학위과정의 잔여정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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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월 중순 |
학위과정 변경 신청 접수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서류>
-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 연구계획서
-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 학과 교수추천서
- 논문 및 연구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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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월 중순 |
학과별 전형 실시
- 서류전형(학업성적, 연구계획서, 추천서 및 논문/연구실적 등)
- 면접(구술)전형(해당 학과에 한함)
학과별 전형 일정과 내용은 해당 학과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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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월 중순 |
최종 선발 승인 |
유의사항
- 정원외 전형 입학생은 모집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함
- 모집학과 이외의 학과 소속 학생들은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없음
- 학위과정을 변경한 경우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 자격시험을 합격하여야 함 (학위과정 변경과 동시에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 합격 내역은 삭제됨)
※ 매 학기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