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인권센터] 2026-2학기 재학생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1. 본교 「인권센터 규정」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인권센터에서는 매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각 대학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소속 재학생이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 실적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의 교육 실적으로 공시·공표되는 사항이므로,
모든 재학생이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1학기에 안내드린 교육과 관련하여 2학기에도 다시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및 교육 안내문(붙임1, 2)을 참고하여 소속 학생들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본교 소속의 모든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나. 교육명 : 「2026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학생)」
다. 수강 방법 : 사이버캠퍼스(http://cyber.ewha.ac.kr) 접속 > 비교과과정 탭
→ 화면에 보이는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클릭
→ 주제별 학습 활동 중 "필수" 2026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수강
(*국문/중문/영문 중 언어 선택 가능)
라. 문의 : 인권센터(내선 3765, humanrights@ewha.ac.kr)
붙임1. [인권센터] 2026학년도 온라인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안내문 1부.
붙임2. [인권센터] (영문) 2026학년도 온라인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