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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6학년도 제1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1. 개요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35조 (학위의 수여) ➂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제29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 (통합과정 자격시험) ➀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3. 신청자격 석·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 4. 신청서 제출기한: 2026. 05. 11. (월) 17:00까지 경영대학행정실(신세계관 3층 309호)로 제출 5. 신청절차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2]의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와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경영대학행정실(신세계관 3층 309호)에 제출 붙임: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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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
차현주 앵커> 정부과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선언하며 ‘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채상미 /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차현주 앵커>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 이런 관리 방안을 꺼내 든 배경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와 현황은 어떠한가요? 차현주 앵커> 정부가 이번에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관리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차현주 앵커>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권별, 혹은 대출 종류별로 어떤 핵심적인 세부 추진 방안들이 가동되나요? 차현주 앵커> 특히 이번 방안에는 부동산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현주 앵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인정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방안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차현주 앵커> 규제만 만들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텐데요.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대출 규제 위반 집중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차현주 앵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용되던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 대상 확대와 제재 강화내용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온라인투자연계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도입된다고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번 관리방안이 안착된다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가계의 재무 건전성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동영상 및 원문 링크 :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5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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