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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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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일반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이화국제재단 대학원 장학생 추천 안내사항

    2026학년도 1학기 이화국제재단 대학원 장학생 추천 안내사항 1. 신청자격 가. 2026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대학원생(신입생 및 교과목/논문/연구등록생 제외) 나. 직전학기 평점 2.00이상(4.30 만점 기준) 다.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않은 자 * 이화국제재단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지급되나 배정된 장학금액이 수혜가능 학비감면 장학금액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학업보조비로 지급 예정 2. 추천안내 가. 학생신청: 2026. 5. 6.(수) ~ 5. 13.(수) 17:00시 까지 나. 서류제출: 이화신세계관 3층 309호 경영대학행정실 3. 서류제출 가.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추천(가계곤란 장학금 추가제출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감사편지와 함께 제출(반드시 제출해야 함) 다.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1)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4) 2) 영문 장학금 신청서 및 영문에세이(Personal Essay) 양식(붙임5) ※ 한글로 작성이 가능함. 가계곤란장학금 추가 제출서류 1) 2025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 부,모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5.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각 1부 4.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에 대한 이화국제재단 승인절차 이후 학생 유레카 계좌로 지급(7월 초 예정) 나. 1인당 장학금액은 장학기금 입금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지급되며 기금 상황에 따라 장학금별 지급액이 다를 수 있음 5. 문의사항 경영대학행정실 02-3277-2777 / biz@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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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의 모순

    한승엽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는 국내 보험업계의 회계 처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미실현손실을 반영하면서도 미실현이익은 제외하는 상법상의 비대칭 구조 때문에 양호한 실적에도 배당이 제한될 수 있는 모순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미실현손익 상계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주요 위험요인인 환율위험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ALM은 현금흐름 특성이 비슷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보유함으로써 금리와 환율 같은 시장위험을 상쇄하는 보험사의 핵심 위험관리 수단이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해외 진출과 외화자산 운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환율위험 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험사의 외화보험부채와 외화보험료 규모는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해외 점포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상법은 ALM 거래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 상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ALM을 통해 환율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더라도, 환율이 변동하면 그 방향과 무관하게 자산 또는 부채에서 발생한 미실현 외화평가이익이 배당 재원을 줄이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보험사가 양호한 재무성과를 내고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문제는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 수출기업은 주로 파생상품을 활용해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있어 관련 미실현손익 상계가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은행 역시 외환거래 관련 손익을 실현손익으로 인정받는 실무 관행 덕분에 사실상 미실현손익 상계와 비슷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반면 보험업은 영업주기가 길어 단기 파생상품보다 장기 채권 중심의 ALM 전략이 불가피한데도 상법상 제약으로 인해 환율변동에 따른 배당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성을 해소하려면 주요 선진국처럼 처음부터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같은 개편이 단기간 내 어렵다면 우선 위험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된 거래의 미실현손익에 대해 포괄적 상계를 허용하는 원칙 중심의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 또는 최소한 상계 대상에 환율위험을 포함하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옳다. 최근 정부는 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주주환원 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이 같은 국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ALM 전략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배당 제도는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 이는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동영상 및 원문 링크: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83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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