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www.kcpi.or.kr).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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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 |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 이상 | |
보육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전체 | 17과목(51학점) 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