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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5-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 디자인대학원 관리자

휴학 승인 후 휴학취소는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불가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2025-2학기 휴학 시 2026년 2월 졸업불가.

학적상태 변경
  • 개강 전 휴학 접수 시 : 학기 개시일(2025. 9. 1(월)) 기준 휴학으로 변경
  • 학기 중 휴학 접수 시 : 휴학 접수일 기준 휴학으로 변경

휴학 접수 불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처리가 안됩니다. 신청 후 휴학 신청상태가 “접수”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는 학기 개시일(2025.9.1.(월))이후로 변경됩니다.


[휴학 신청 안내]

  •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5. 6.23(월) ~ 2025. 8.31(일)
  •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5. 9. 1(월) ~ 2025.11.28(금) 
  • 다. 창업 휴학 신청: 2025. 6.23(월) ~ 2025. 8. 3(일)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라. 휴학신청은 학생 본인이 온라인 신청(유레카>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

    →휴학원서 출력→본인, 학사지도교수 서명→행정실로 날인된 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마. 휴학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1~5차 정규등록생만 해당) 유레카에서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만 납부하거나 복학 신청만 할 경우 학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복학 신청과 등록금 납부 모두 완료해야 함.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이화여자대학교 휴학원서 접수일과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9/14)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9/30)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10/30)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11/28)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장학금 반환처리가 되지 않아 휴학접수 처리가 안되어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반드시 휴일 전 장학복지팀 근무 시간에 금액 확인 후 반환처리 완료하시길 바람.

    장학복지팀 근무시간 : 평일 09:00~17:00

  • 라. 대학원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 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단, 반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반환마감일 기간 내에 유레카 휴학신청 후, 익일 행정실 접수를 완료하는 학생까지 반환마감일 휴학생으로 인정함


[복학 신청 안내]

가. 일반복학신청 : 2025.8.1(금) ~ 8.31(일)

나. 복학신청은 학생 본인이 온라인 신청(유레카>학사행정>학적>복학신청)

    →복학원서 출력→본인, 학사지도교수 서명→행정실로 날인된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 가.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나.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단,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함.
  • 다. 학사학위과정 수료생과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 라.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2025-2학기 휴학 시 2026년 2월 졸업 불가)
  • 마.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 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25.8.31(일)까지 유레카 휴학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면 됨
    (대학원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사. 2025-2학기 휴학신청은 2025.11.28(금)까지만 가능함.
  • 아.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 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차.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학사정보 > 학적변동 > 휴학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