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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체] 2024-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임바원

2024-2 휴학 및 복학 안내


2024학년도 2학기에 휴학 및 복학하고자 하는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임상보건융합대학원)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1. 신청기간

  •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4.7.8(월) ~ 2024.8.31(토)
  •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4.9.1(일) ~ 2024.11.29.(금)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 휴학원서 출력

       본인논문지도교수(미정인 경우 전공주임교수), 전공주임교수 서명  임바원 행정실 방문휴학원서원본 제출 ⇒ 접수
       ※ 논문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의 직접 날인 후 휴학원서 접수 가능    

      ※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완료됨온라인 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

      ※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을 방문해야 접수 가능 


3. 휴학기간

    일반휴학: 3학기

    ※ 1회 휴학 기간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2학기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 휴학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1.     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대학원행정실 제출 ⇒ 검토 후 접수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증빙서류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학사>E-커리어카드>나의 계좌정보에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행정실에 휴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출력한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9/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9/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10/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11/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계좌 미등록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휴학원서 원본을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휴학원서 접수기간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반드시 휴일 전 행정실 근무시간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2024-2학기 휴학 시 2025년 2월 졸업 불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2024.8.31(토)까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임바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 시 미복학제적 될 수 있음)

    2024-2학기 휴학신청은 2024.11.29(금)까지만 가능함.

    바.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사.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아.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장학생 또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1)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 환수.

2)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처리.

3) 장학금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처리.

반환처리 완료 후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확인할 것.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참고

    자.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학사정보 -> 휴학 참고

6. 유의사항

    - 학기 중 중도휴학 승인 후 휴학취소는 불가하니심사 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바람.

 

▣ 복학

1. 신청기간

    -  2024.8.1(목) ~ 2024.8.30(금)

2. 신청방법

    유레카통합행정> 학사행정>학적 >복학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한 후재학생과 동일한 기간에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2024.9.1.(일) 이후 학적상태가 변경됨.

3. 복학예정자의 등록

    - 재학생과 동일하게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24-2 등록금 납부안내 배너 참조(7월말 게시 예정)

   ※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처리 되지 않으므로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이 가능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

  

※ 휴학 및 복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취소와 재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문의처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행정실 (02-3277-3842)

                <운영시간> 평일 학기중 09-21시, 방학중 09-17시(점심시간 12-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