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생/퇴학생/영구수료생]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5학년도 제1학기 임상보건융합대학원의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희망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임상보건융합대학원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 자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해당학과 및 총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이내성적)을제출하여야함.(2025년 2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 2025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3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2.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4년 10월 21일(수) ~ 11월 1일(금)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임상보건융합대학원) 행정실
※ 기한 엄수
3. 제출서류
1) 재입학
: 재입학원서(첨부1),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첨부2), 논문계획서(첨부2),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허가자 발표
: 2024년 12월 초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 개별 안내 (유의사항 발송 예정)
5. 지원 불가 대상
1) 재입학
① 재학년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타교에 입학한 자
③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④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① 과거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 처리된 자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
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습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 박사 3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8. 문의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임상보건융합대학원) 행정실 02)3277-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