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등록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대학원 학칙 제19, 29, 32조)

  • 수업연한: 4학기(2년)
  • 재학연한: 입학으로부터 7년 이내(휴학 기간 포함)

등록의 종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9조)

대학원 등록의 종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9조)
정규등록 수업연한 내에서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등록 (2월/8월 중순)
교과목등록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 또는 학위수여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하는 등록(3월/9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