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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 적용] 영어시험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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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 적용영어시험 변경 사항 안내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7조 개정(2023.8.23.)에 따라 정책과학대학원은 다음과 같이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석사학위청구 자격시험인 영어시험 적용을 변경합니다.


◆ 변경 내용2023-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구 분

현 행

변 경

졸업

요건

논문 트랙

영어시험 시행

현행 유지

6학점 추가취득 트랙

영어시험 미시행

영어시험 인정 종류

공인어학능력시험

현행 유지

본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현행 유지

정책과학대학원 자체 영어시험

폐지



• 2023-2학기 신입생 - [논문트랙선택 시 석사 학위 청구 자격시험으로 영어시험 필수(변동사항 없음), 영어시험의 종류는 『①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② 본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2가지만 인정함.


• 2023-2학기 신입생 - [6학점 추가취득 트랙선택 시 →석사 학위 청구 자격시험에서 영어시험을 제외함(영어시험 미시행).


※ 2023-1학기 신입생 및 그 이전 신입생(재입학생은 최초입학일 기준영어시험 관련 변경사항 없음


◆ 유의사항학위 청구 자격시험(영어시험종합시험안내 

학위 청구 자격시험은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이며종합시험은 변경 사항 없이 기존대로 유지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여 입학 시기졸업 트랙에 따른 필수 시험을 확인하고 학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입학 시기

졸업 트랙

학위 청구 자격시험 (필수 여부)

종합시험

영어시험

인정 영어시험의 종류

2023-2학기 이후 입학

(2023-2학기~)

논문트랙

① 공인어학능력시험

② 본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6학점 추가취득 트랙

※ 영어시험 필수 아님

2023-1학기 이전 입학

(~2023-1학기)

논문트랙

+ 6학점 추가취득 트랙

① 공인어학능력시험

② 본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③ 자체 영어시험(② 미통과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