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8. 03. 01
2019. 10. 24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칙
본 회칙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의 회칙에 근거하여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6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이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4학기 수료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한 후, 이 회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인사와 이화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인사로 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모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특별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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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 1인
-
회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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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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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2인
-
서기 1인
-
회계 1인
-
전공별 회장 각 1인
-
감사 2인
-
고문
제7조 (임원의 선임)
- 회장은 5인의 전형위원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고 총회가 인준한다. 단, 회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회장은 이 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 각 전공별 회장 선임은 각 전공별 모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임원 선임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고문은 정회원으로 역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7조의 1 (전형위원의 선출) 회장 선임을 위한 5인의 전형위원은 정책과학대학원과 본 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명예회장, 전직회장, 고문, 감사를 포함한 임원으로 구성된 선출 위원회가 정회원 중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임원회의 인준받아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궐위로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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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고문은 이 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하고, 각급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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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는 이 회의 각 전공별 모임과 협력하여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
서기는 이 회의 문서 및 통신사무를 담당한다.
-
회계는 이 회의 회계사무를 담당하여 회계∙결산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각 전공별 회장은 각 전공별 모임과 긴말한 연락을 취하고 이 회의 운영에 참여 협조한다.
제10조 (직원) 이 회에 유급사무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한다.
제12조(총회의 구성과 의장)
-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연1회 3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 개최 1주일전까지 회원들에게 이 회가 운영하는 밴드, SNS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회는 다음의 사항 중 제5호에 관하여는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회칙의 개정
- 회장 선출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임원회의 구성과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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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는 다음의 자로서 구성한다.
- 회장, 부회장
- 총무, 서기,회계
- 각 전공별 회장
-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고문 및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하며,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임원회의 권한)
-
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제정
- 고문의 추대 및 연임에 대한 동의
- 기타 필요한 사항
- 임원회는 이 회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회원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재정
제20조(재정)
- 이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후원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는 임원회에서 책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입회비는 1만원으로 이 회에 가입시 납부한다.
- 연회비는 3만원으로 연1회 납부한다.
-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 입회비는 신입회원이 되는 연도에 납부한다.
제21조 (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모교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22조 (관리) 이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이 회의 수입금은 본 대학원의 명의로 총무가 금융기관(정기 및 보통)에 예치하고 가능한 통장거래를 하여야 한다.
- 회비는 총회의 의결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예금 외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다.
- 회비 결손시 해당 회계연도에 재임한 회장과 부회장, 총무가 연대하여 책임지고 충당하여 차기 이월한다.
- 제19조(공개) 회비 사용내역은 이 회가 운영하는 밴드, SNS 등에 공개하여 회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장 경조
제23조 (경조) 이 회는 다음의 경우에 부조한다.
-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하여 지원(5만원 상당의 경조금 및 또는 조화/ 화환/근조기)을 할 수 있다.
- 경조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회칙개정
제24조(회칙개정) 이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임원회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