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 [학사] 영어시험 적용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 개정(2026. 4. 11.)에 따라 정책과학대학원은 다음과 같이 졸업요건이 '6학점 추가 취득'인 학생에 대하여 외국어시험(영어시험) 제도 적용 기준을 변경합니다.



변경 내용: 졸업요건이 '6학점 추가 취득'인 학생들 중 2023-2학기 신입생부터 외국어시험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용 대상 제한을 폐지하였고, 2026-1학기부터 재적생, 수료생, 재입학생,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 대상 소급적용하기로 함.



구 분

현 행

변 경

졸업

요건

논문 트랙

영어시험 필수 제출

현행 유지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 중

학위수여요건이 논문트랙인 학생은 영어시험 필수 제출)

6학점 추가취득 트랙

영어시험 미시행
(2023-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2023-1학기 신입생까지는 영어시험 제출 필수)
영어시험 미시행
(적용 대상 제한 폐지: 재적생, 수료생, 재입학생,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 중 학위수여요건이 6학점 추가취득 트랙인 학생)

※ 영어시험 인정 범위: 2가지만 인정(①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② 본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 영구수료 전 학위수여요건이 6학점 추가취득인 학생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이후 6학점 추가취득으로 트랙변경은 현재 불가하나 학칙 개정중





◆ 유의사항학위 청구 자격시험(영어시험종합시험안내 ◆

학위 청구 자격시험은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이며종합시험은 변경 사항 없이 기존대로 유지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여 입학 시기졸업 트랙에 따른 필수 시험을 확인하고 학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졸업 트랙

학위 청구 자격시험 (필수 여부)

종합시험

영어시험

인정 영어시험의 종류

논문트랙

① 공인어학능력시험

② 본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6학점 추가취득 트랙

※ 입학시기와 관계없이 졸업요건이 6학점 추가취득인 학생은 영어시험 필수 아님

※ 2026-1학기부터 재적생, 수료생, 재입학생,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까지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