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학사] 영어시험 적용 기준 변경 안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 개정(2026. 4. 11.)에 따라 정책과학대학원은 다음과 같이 졸업요건이 '6학점 추가 취득'인 학생에 대하여 외국어시험(영어시험) 제도 적용 기준을 변경합니다.
변경 내용: 졸업요건이 '6학점 추가 취득'인 학생들 중 2023-2학기 신입생부터 외국어시험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용 대상 제한을 폐지하였고, 2026-1학기부터 재적생, 수료생, 재입학생,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 대상 소급적용하기로 함.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졸업 요건 | 논문 트랙 | 영어시험 필수 제출 | 현행 유지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 중 학위수여요건이 논문트랙인 학생은 영어시험 필수 제출) |
6학점 추가취득 트랙 | 영어시험 미시행 (2023-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2023-1학기 신입생까지는 영어시험 제출 필수) | 영어시험 미시행 (적용 대상 제한 폐지: 재적생, 수료생, 재입학생,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 중 학위수여요건이 6학점 추가취득 트랙인 학생) | |
※ 영어시험 인정 범위: 2가지만 인정(①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② 본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 영구수료 전 학위수여요건이 6학점 추가취득인 학생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이후 6학점 추가취득으로 트랙변경은 현재 불가하나 학칙 개정중
◆ 유의사항: 학위 청구 자격시험(영어시험, 종합시험) 안내 ◆
학위 청구 자격시험은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이며, 종합시험은 변경 사항 없이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입학 시기, 졸업 트랙에 따른 필수 시험을 확인하고 학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졸업 트랙 | 학위 청구 자격시험 (필수 여부) | ||
종합시험 | 영어시험 | 인정 영어시험의 종류 | |
논문트랙 | ◯ | ◯ | ① 공인어학능력시험 ② 본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
6학점 추가취득 트랙 | ◯ | X | ※ 입학시기와 관계없이 졸업요건이 6학점 추가취득인 학생은 영어시험 필수 아님 ※ 2026-1학기부터 재적생, 수료생, 재입학생,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까지 소급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