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장애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이화여자대학교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본교 재학생(학부, 대학원)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이고 인권, 법과 제도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온라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재학생은 연 1회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므로
모든 재학생께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학부, 대학원)
* 교육주제: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교육방법: 사이버 캠퍼스 → 비교과과정 → 2024년 장애인식개선 교육(학생) 영상 시청
* 문의: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02-3277-2256, support@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