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부/대학원] 2025학년도 재학생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재학생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본교는 관련 법령(「인권센터 규정」제7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9조)에 따라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인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본교 소속의 모든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2. 교육명: 「2025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3. 교육 기간: ~2025. 12. 31.(수) 23:50까지
4. 수강 방법
1) 사이버캠퍼스(http://cyber.ewha.ac.kr) 접속 > 비교과과정 탭
2) 화면에 보이는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클릭
3) 주제별 학습 활동 중 "필수" 2025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수강
(국문/중문/영문 중 언어 선택 가능)
5. 문의: 인권센터(02-3277-3765, humanrights@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