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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공지] 2026년 1학기 학과조교 모집 (~2026. 1. 30. (금))

  •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관리자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2026학년도 1학기 학과조교(1)를 모집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입생 모집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재학생 모집기간인 1월 29일(목)까지 해당 글을 공지로 올립니다.

 

조교는 우리 과의 중요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며행정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아 래--------

 

모집윈원 실습조교 1명 

 

역할:

 
  - 학과조교 -  

  1. 실습 담당교수 지원(실습세미나 수업 준비실습 기관방문 계획)

  2. 실습기관 연계 및 안내 지원(실습관련 공문 작성)

  3. 기타 학과사무실 업무 보조(입시 보조로 학기당 주말 출근 1-2회 예정)


활동 기간 : 2026. 3. 2.(월) ~ 2026. 8. 28.(금) (공휴일 제외)

활동 시간 주당 7시간
지원 대상 :  2026학년도 제1학기 정규등록생(신입생/재학생및 교과목등록생(수료생 제외)

(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 휴학생, 교과목등록생 중 수료생 지원 불가)

장학 금액 : 2,000,000
근무 장소 사회복지학과 사무실 (107)
지원 방법 :

 - 학과 이메일 주소로 [학생조교장학금 지급신청서제출.

 - e600045@ewha.ac.kr (메일제목:2026-1 학과조교신청 OOO이름 / 전화번호 기재)


*지원 마감: 

신입생 - 2026. 1. 4. (일), 

재학생 - 2026. 1. 29. (목)



∎ 학생조교 대상 및 활동 관련


 1. 활동 기간: 2026. 3. 2.(월) ~ 2026. 8. 28.(금) (공휴일 제외)


 2. 활동 시간 및 장학금액

 

구분

주당 활동시간

장학금액

B급조교

주 7시간

2,000,000


 3. 대상: 2026학년도 제1학기 정규등록생(신입생/재학생및 교과목등록생(수료생 제외)

 1) 추천 불가 대상: 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 휴학생, 교과목등록생 중 수료생

 2) 교과목등록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가능(단, 수료생은 추천 불가)

 - 교과목등록생은 수강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결정되므로, 수강 신청 및 등록 확인 후인
 2차 이후(통장지급) 추천 가능하며 1차(고지서 감면)에는 추천 불가

 ※ 장학금은 일부만 지급되지 않으며, 등록금이 장학금보다 적을 경우 신청 불가


 4. 중복지원 관련

 1) 연구조교, 이화복지1, 특수대학원특성화 장학금, 면학장려금 등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

 2) B급 또는 C급 조교 장학금은 최대 2건까지 중복수혜 가능 (A급은 B급/C급과 중복수혜 불가)

 ※ 타 장학금 수혜가 예정된 경우 학생조교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 학생조교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지원 안내 

 ① 학생조교 선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조교장학금으로 해당 년도-학기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등 포함).

 ② 장학금으로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장학금] > 등록금’이 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다음 학기 대출이 불가함.

 (본교 대학원 조교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중복지원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고지서 감면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록금-고지서 감면액’ 금액만큼만 대출되므로 중복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이후 추가로 장학금을 통장지급 받아 등록금 초과가 발생한 경우 상환해야 함.)

 ③ 중복지원에 관하여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 장학 > 장학금안내 > 개요 “중복지원방지제도” 확인

※ 문의

 - 학생조교 장학금 담당: 대학원행정실(02-3277-2157)

 - 대학원 학자금대출 담당: 대학원행정실(02-3277-2157)

 - 학자금대출, 중복지원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3) [수업조교에 해당] 실험실습조교의 면학장려금 대체 신청 안내: 실험실습조교 추천 대상자 중 우수이화(과학)인 또는 연구조교(전액) 등 한 가지 종류의 장학금으로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학생조교 추천] 프로그램으로 추천하지 않고 면학장려금(실험조교추천서를 작성하여 학생처(장학복지팀)로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