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공지] [대학원/인턴]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인턴십 및 연계교과목 ‘글로벌인턴십Ⅰ,Ⅱ’ 안내

  • 사회복지학과

 

안녕하세요사회복지학과 사무실입니다

이번 사회복지학과 인턴십 및 2022학년도 1학기 인턴 연계 교과목인 글로벌프론티어,’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인턴십 내용 및 지침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턴십 내용 지침서는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십 신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인턴십>

∎ 인턴십 개요

 인턴십 목적

 1. 사회복지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관심영역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고현장에서의 실천지혜와 전문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2. 지역사회와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거시적 기술을 향상시키며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고관심분야에 대한 기술과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인턴십 규정 

구 분

내 용

비 고

교과목

글로벌프론티어 1,2

각 3학점 

(*학기 중 실습의 경우 최대 6학점 수강가능)

시 간

6주 이상

기 간

학기 중이나 방학 중 

∎ 인턴십 지침

 1. 인턴십 기관 조건

 ∘ 사회복지기관단체 등으로서 인턴십이 가능한 기관 

 ∘ 슈퍼바이저 자격

 사회복지분야의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인 자

 당해 기관의 근무경력 최소 1년 이상인 자

 ∘ 학과 연계기관 (22.08.04 기준)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학과 연계기관 외 인턴십 진행의 경우, 최소 한달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연락부탁드립니다. 

 2. 인턴십 신청 전 이수과목

 ∘ 없음

  3. 수강 신청

 ∘ 교과목 수강신청

 ∘ 동계방학 인턴십 익년 1학기에 글로벌프론티어1,2 중 한 개의 교과목 수강신청

 ∘ 하계방학 인턴십 익년 2학기에 글로벌프론티어1,2 중 한 개의 교과목 수강신청

 ∘ 학기 중 인턴십 해당 학기에 글로벌프론티어1,2 중 한 개의 교과목 수강신청 (*글로벌프론티어 1,2 동시수강 가능(최대 6학점))

 4. 인턴십 진행 과정

 

인턴십 기관 확인 및 결정

인턴십 신청서 제출 (학과사무실 제출)


인턴십 실시

 각 인턴십 현장에서

최소 6주 이상 실시

                           


글로벌 프론티어 수강

분야별 인턴경험나누기/인턴십 최종보고서 제출

 1) 인턴십 기관 확인 및 결정 

 : 본인이 직접 또는 학과 연계기관 중 선택하여 기관과 최종 협의

 2) 인턴십 신청서 제출 (7항의 모든 서류를 기한 내 제출)

 3) 학과장 승인 후 인턴십 기관에 인턴십 진행 공문 발송 (계약서 동봉)

 4) 인턴십 기관의 수락공문 및 계약서관련 자료 학과로 송부

 5) 글로벌프론티어』 교과목 수강 신청 및 수강 인턴십 진행

 방학 중 인턴십은 먼저 진행 후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 필수

  학기 중 인턴십은 글로벌프론티어 1,2 동시수강 가능.

 6) 인턴십 진행 (일지 및 보고서 등 작성)

 7) 최종보고서 과제물 제출

 

 5. 인턴십 관련 서류

 1) 학생용

 인턴십 신청서인턴생 프로파일인턴십 계획서인턴 업무일지중간보고서종결보고서, 인턴기관 분석보고서

 2) 기관용

 인턴십 협약서인턴 지도계획서인턴 지도자프로파일인턴 평가서 

 **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6필수 제출서류

★학과 연계기관 외 인턴십 진행의 경우, 최소 한달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연락부탁드립니다. 

 인턴십 수행 전 (인턴십 시작 1주일 전까지)

 1) 인턴십 신청서 

 2) 인턴십 계획서(인턴십 시작 전에 계획서 미제출시에는 학점인정이 불가함)

 3) 인턴 프로파일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종료 후 1주일 이내 제출)

 1) 인턴십 업무일지(출결 확인 겸용)

 2) 인턴십 중간보고서

 3) 인턴십 종결보고서

 4) 인턴십 기관 분석보고서 

 학점인정은 인턴십 종료 후 모든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확정함반드시 종강 1주일 전 또는 인턴십 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할 것

  ※ 인턴십 종료 후 제출서류가 인턴십 근무기간이 학기 중 종강일자와 겹칠 경우종강 1주일 전까지 제출.

 7. 수업 철회

 1) 방학 중에 인턴을 수행하고다음 학기를 휴학하면 원칙적으로 인턴십 수강이 인정되지 않음한 학기 휴학에 한해 휴학 사유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첨부인턴 관련 서류 양식

 1. 인턴십 신청서 (학생용)

 2. 인턴생 프로파일 (학생용)

 3. 인턴십 계획서 (학생용)

 4. 인턴 업무일지 (학생용)

 5. 중간보고서 (학생용)

 6. 종결보고서 (학생용)

 7. 인턴기관 분석 보고서 (학생용)


특별사항은 인턴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인턴십운영위원회 승인요청서는 학과사무실로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