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하며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등의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동시적 원격수업(동영상) 또는 동시적 원격수업(실시간강의)을 최소 10주 이상 제공해야 하며
원격수업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이 시공간 제한없이 학습할수 있도록 비동시적 원격수업(동영상)을 50% 이상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강의콘텐츠의 예
- 학습활동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