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휴학신청 안내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유레카통합행정>학적>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 신학대학원 행정실 방문 및 제출 ⇒ 승인
※ 인터넷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신대원 행정실에 접수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행정실 근무시간 : 평일 9:00~17:00)
1. 일반휴학: 3학기까지 가능 (휴학신청은 매학기 개별적으로 해야함)
2. 출산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총2회 가능)
① 출산1회당 1학기만 신청가능하며, 출산(예정)일 포함된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에만 신청 가능
② 출산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증빙서류
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소견서), 출산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3.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① 1회 휴학기간 :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②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3/1~3/14) |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3/15~3/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3/31~4/29) |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4/30~5/27) |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 불가사유
처리 지연으로 등록금 반환 기준이 바뀌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제출하여 승인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유레카신청만 하고 행정실에 접수하지 않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반환을 빨리 받고싶으신 분은 접수시간을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277-3733 신학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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