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1학기 휴학신청 안내

  • 작성일 : 2016-05-02
  • 조회수 : 420
  • 작성자 : 신학대학원

휴학

 

* 신청기간

  1.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15.12.17(월) ~ 2016.2.29(월)
  2.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16.3.1(화) ~ 2016.5.27(금)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유레카통합행정>학적>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 신학대학원 행정실 방문 및 제출 ⇒ 승인

 

※ 인터넷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신대원 행정실에 접수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행정실 근무시간 : 평일 9:00~17:00)

 

* 휴학기간

  1. 일반휴학:  3학기까지 가능 (휴학신청은 매학기 개별적으로 해야함)

 

  2.  출산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총2회 가능)

                                                                         

       ① 출산1회당 1학기만 신청가능하며, 출산(예정)일 포함된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에만 신청 가능

 

       ② 출산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증빙서류

           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소견서), 출산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3.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① 1회 휴학기간 :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②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1.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승인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
  2.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3/1~3/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3/15~3/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3/31~4/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4/30~5/27)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불가사유 처리 지연으로 등록금 반환 기준이 바뀌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제출하여 승인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유레카신청만 하고 행정실에 접수하지 않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반환을 빨리 받고싶으신 분은 접수시간을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신청시 유의사항

  1. 신입생의 첫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2.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2016-1학기 휴학 시 2016년 8월 졸업 불가)
  3.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통합행정 →학적→휴학신청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4.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그다음학기에 휴학신청 및 접수를 해아함.
  5. 2016-1학기 휴학신청 및 접수는 2016.5.27(금)까지만 가능
  6.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기바랍니다.

 

 

 

문의: 02-3277-3733 신학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