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수업연한/재학연한/논문제출연한 (학칙 제19조)

1)수업연한

5학기

2)재학연한

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

3) 논문제출연한

재학연한 이내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 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음.
단,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로 하며, 논문 심사 합격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