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시, 추가로 2학기 휴학이 가능
(8세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휴학연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이용할 수 있음)
6) 등록금 납입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
휴학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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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2주일 이내 | 전액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 수업료의 5/6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이내 | 수업료의 2/3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 수업료의 1/3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