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3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3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3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희망자는 아래 안내에 따라 신학대학원 행정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본교 학칙개정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됨.
※ 학점인정 : 제적 또는 자퇴 전 취득한 학점과 학기는 전부 인정됨.
※ 재학연한 :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퇴학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함.
※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2023월 8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2023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1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3년 4월 21일(금) - 4월 28일(금) , 신학대학원 행정실 (대학교회 103호)
3.제출서류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4.원서교부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5.허가자 발표
개별연락
6.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대학원: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심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