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3-2 휴학 안내

  • 작성일 : 2023-06-07
  • 조회수 : 1303
  • 작성자 : 신학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유의사항>

1. 휴학 승인 후 휴학취소는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불가합니다.

2. 학적상태 변경

-개강 전 휴학 접수 시 : 학기 개시일(2023. 9. 1(금))에 변경

-학기 중 휴학 접수 시 : 휴학 접수일 기준 휴학으로 변경

3. 2023-2학기 휴학신청 마감: 2023. 11. 29(수) 오후 5시까지 신학대학원 행정실로 휴학원서 제출

4.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신청기간>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1.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3.6.19.(월) 9시 ~ 2023.8.31.(목) 17시

2.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3.9.1.(금) 9시 ~ 2023.11.29.(수) 17시


<신청방법>

1. 신학대학원 부원장님과 면담 (전화, 대면)

2. 온라인 신청: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휴학사유를 필히 각 개인에게 알맞는 항목으로 선택할 것

3. 휴학원서 출력 

4. 국적 표기, 본인 서명 

5. 신학대학원 행정실로 휴학원서 제출(방문. 우편) 

6. 행정실 업무시간 내 휴학원서 제출하여야 당일 접수처리 됨.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을 방문해야 접수 가능

*신학대학원 행정실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미운영: 점심시간(12-13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학기간>

1. 1회 휴학기간 :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


2. 일반휴학: 3회


3.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2회 신청 가능)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4.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소진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신청절차 : 증빙서류 지참 후 신학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검토 후 접수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증빙서류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1.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2.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휴학원서/논문등록취소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9/14)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9/30)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10/30)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11/29)

수업료의 1/2

3.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신학대학원 행정실 업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4.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장학금 반환처리가 되지 않아 휴학접수 처리가 안되어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5. 반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반환마감일 기간 내에 유레카 휴학신청 후, 신학대학원 행정실 업무일에 접수를 완료하는 학생까지 반환마감일 휴학생으로 인정함.



<논문등록 취소>


1. 논문등록 취소 접수일은 휴학원서 접수일과 동일함. 

2. 유레카에서 논문등록취소 신청해야 함: 마이 유레카 → 학사 → 논문등록취소신청

3. 논문등록취소신청서 출력하여 본인, 지도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접수일 이내 신학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함. 

  * 행정실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오후 12-1시는 점심시간으로 미운영)